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시중은행 주도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은행 컨소시엄이 중심이 되어 원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간 당정 협의가 열렸고, 강준현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이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발행 주체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그리고 시중은행 간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밝혀,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스테이블코인을 시중은행 중심의 민관 공동 구조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법 추진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가상화폐 포함)의 발행, 유통, 거래 등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로, 현재 국내에는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서비스가 운영돼온 만큼 제도 정비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정통화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자산으로, 향후 디지털결제 수단이나 토큰 증권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관련 법률 초안을 신속히 제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12월 10일까지 받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만약 이 기한까지 관련 내용을 받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여당 간사가 직접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법안 제출 이후 당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공개 토론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본격적인 공론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이번 협의에서 자본시장과 전자금융 법령 개정에 대한 입장도 함께 논의했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공정가액 기준 적용과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은 M&A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로 평가되며, 국민의힘을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킹 등의 전자금융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당시 제안됐던 서민 금융안정기금, 이른바 ‘배드뱅크’의 후속 형태인 ‘새도약기금’에 대해서도 입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암호자산 시장 간의 접점을 넓히려는 정부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 공백 해소와 함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기술 혁신과 자산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이 향후 금융 입법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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