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美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진다…뉴레즈, 암호화폐 인정 첫 사례

| 민태윤 기자

비트코인·이더리움·스테이블코인으로 주택 대출 받는다…美 모기지 기업 뉴레즈, 2월부터 시행

미국 주택담보대출 기업 뉴레즈(Newrez)가 모기지 심사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기존처럼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획기적인 결정이다.

뉴레즈는 오는 2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들에 기반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모기지 심사 자산에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자산은 미국 내 규제당국이 승인한 암호화폐 거래소, 핀테크 플랫폼, 중개업체 또는 국립은행에 예치돼 있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대출자의 자금조달력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는 “암호화폐 자산을 전통 자산인 주식·채권과 병행해 인정하되, 시장 변동성에 따라 평가 가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암호화폐로 모기지 상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대출금 상환과 클로징 비용은 미 달러로 납부해야 한다.

“Z세대·M세대의 주택 수요 반영”

뉴레즈의 최고사업책임자(CCO) 레슬리 길린(Leslie Gillin)은 “이번 변화는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보유한 젊은 세대의 투자 성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제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약 45%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주택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장벽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뉴레즈의 비정부후보채권(non-agency) 상품 전반에 적용된다. 신규 주택 구입뿐 아니라 리파이낸싱(대환대출), 주택 투자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활용한 모기지 신청이 제도권 금융의 실질적인 절차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정적 기반이 충분한데도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美 정책권도 암호화폐 모기지 반영 논의 중

뉴레즈의 결정은 미국 연방 차원의 정책 논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패니메이(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암호화폐를 미 달러로 전환하지 않고도 단독주택 모기지 심사에 포함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공화당의 시니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 지침을 법제화하는 ‘21세기 주택담보법(21st Century Mortgage Act)’을 발의했고, 현재 은행·주택·도시문제 상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루미스 의원은 “주택 가격은 오르고 임금은 정체되면서 특히 디지털 자산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금융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확장 이어져

이와 유사한 흐름으로, 글로벌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최근 스테이블코인으로도 24시간 계좌 입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고객은 USD코인을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입금하면 즉시 미 달러로 전환되고, 몇 분 내로 거래가 시작되는 구조다. 리플USD, 페이팔USD 등도 곧 지원 예정이다.

뉴레즈의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가 부동산 금융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보유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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