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다코타주, 공공기금 최대 10% 비트코인 투자 재추진…보안 기준도 강화

| 서지우 기자

사우스다코타 주, 최대 10% 비트코인 투자 허용 법안 재추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가 공공기금의 일부를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회기에서는 무산됐지만, 최근 연방정부와 여러 주에서 암호화폐를 공식 보유 자산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공화당 소속 로건 만하트 주 하원의원은 화요일, 주 투자위원회가 적격 공공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하원법안 1155’를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직접 보유, 승인된 수탁 기관 활용, 또는 규제된 상장지수상품(ETF) 등의 방식으로 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내 일부 주들이 비트코인을 국가 재무전략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강한 돈이 강한 주를 만든다”…보안 요건도 엄격히 규정

만하트 의원은 법안 발표와 함께 “사우스다코타주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강한 돈(strong money), 강한 주(strong state)”라는 메시지를 X(구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법안은 단순 노출뿐 아니라 보유 방식에 있어서도 엄격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키의 배타적 통제, 암호화된 하드웨어 장치를 통한 저장, 지리적으로 분산된 보안 시설, 다자간 거버넌스 통제, 정기적인 보안 감사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상정되어 현재 상공에너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법안은 2025년 회기에도 같은 의원이 제출했던 ‘하원법안 1202’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당시에는 40일짜리 회기 내에 처리를 마치지 못해 좌절된 바 있다.

주정부 비트코인 보유…연방법·타 주에선 이미 시도 중

이번 재추진은 미국 각 주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국가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이미 텍사스, 애리조나, 뉴햄프셔 등 일부 주는 ‘암호화폐 준비자산(크립토 리저브)’을 공식 제도화했으며, 플로리다와 캔자스주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캔자스주에서는 ‘상원법안 352’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납세자 부담 없이 주가 보유 중인 미청구 디지털 자산들(비트코인,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등)로 암호화폐 준비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조성된 자산의 10%는 일반기금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비트코인은 기금에서 자산으로 영구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연방 차원에서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지난해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기금’이 마련되었다. 이는 범죄 및 민사 사건을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한 조치로, 법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자산을 활용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준비금으로 전환한 사례다.

비트코인은 재정 헤지 수단? 신중한 논의 필요

비트코인을 통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자산 다변화 시도는 가격 변동성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절하에 대한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 비롯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자산 가격의 불안정성과 보안사고 가능성,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의 충돌 우려 등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이번 시도는 향후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통합하려는 미국 주정부 차원의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이 상임위와 주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이며,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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