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금융당국 중징계 사전 통보

| 토큰포스트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등의 제재를 사전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지속적인 거래를 했고,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이와 유사한 위반 사례는 다른 거래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FIU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해서도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코빗에는 27억 3천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등을 부과했다. 고팍스와 코인원 또한 현재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빗썸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영업 정지이며, 신규 회원에 한정된 가상자산 이전 제한으로 인해 기존 이용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통지 단계에 있으며, 향후 공식 절차를 통해 과거의 미비점과 개선 노력을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번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이르면 이달 내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의 위반 사항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은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 확인 절차 등을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금융당국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