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368억 원 과태료와 6개월 영업 정지...자금세탁방지 위반

| 토큰포스트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368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작년 실시한 현장검사를 통해 드러난 위반 사항을 이유로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3년 3월과 4월 사이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 검사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을 다수 위반한 사항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빗썸은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하는 의무를 포함하여 고객확인, 거래제한, 자료보존 등의 의무를 총 665만 건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그 양상, 위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 조치 외에도 빗썸의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가, 보고책임자에게는 6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FIU는 특히 특금법 재위반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

FIU가 이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한 배경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법 금융거래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정부의 엄정한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강경 대응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