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가상자산 거래소 협업, 금융사기 예방 성과 더해간다

| 토큰포스트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피해 우려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실제 송금 직전에 막아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3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의 정보 3천791건을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유했다. 대상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다. 이는 최근 금융사기 조직이 피해금을 현금 계좌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거나 세탁하는 수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대응이다.

작동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다. 경찰이 넘긴 정보를 거래소가 기존 회원 정보와 대조해 주의 대상, 이른바 워치리스트에 올리고, 이후 평소와 다른 입금·매수·출금 움직임이 포착되면 경찰에 곧바로 알리는 구조다. 가상자산은 한 번 외부 지갑으로 빠져나가면 추적과 회수가 훨씬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소 단계에서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일이 피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협업이 피해를 막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 32세 이모씨는 지난달 23일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된 뒤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빗썸에 네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입금했고, 솔라나와 리플 등 가상자산을 산 뒤 출금을 시도했다. 그러나 거래소 정보를 전달받은 경찰의 설득으로 송금을 멈추고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지난달 16일에는 33세 이모씨가 경기 광명시 한 모텔에서 이른바 셀프 감금 상태로 원화를 입금한 뒤 8천890만원을 보내려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고, 같은 달 21일 김모씨도 사기범 말에 속아 대출받은 6천800만원 가운데 일부로 가상자산을 사서 송금하려다 중단했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사기 범죄가 단순한 계좌이체형 범죄를 넘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악성 애플리케이션에 감염되면 휴대전화 통제권을 사실상 빼앗기거나 정상 기관과 범죄 조직을 구분하기 어려워져,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한 채 거액을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과 거래소의 협업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가상자산을 노린 범죄 수법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만큼 수사관 교육과 민관 협업, 국제 공조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 매매 중개 기능을 넘어 금융사기 차단의 일선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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