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원 영업정지 제재 효력 정지... 거래소 규제 정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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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의 효력을 잇달아 멈추면서, 거래소 규제의 정당성과 집행 방식이 다시 법정 판단대에 오르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제재는 본안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주요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받은 같은 성격의 제재가 모두 일단 멈춘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제재가 즉시 집행되면 코인원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가까운 시일 안에 상장법인 등 기업 부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시기에 제재가 유지되면 신규 고객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코인원이 최근 4년간 영업적자를 이어왔고, 다른 거래소들과의 점유율 격차까지 감안하면 영업 차질이 곧바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제재가 위법한지는 본안에서 따져야 하며, 집행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대규모로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코인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를 포함해 모두 9만 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여기서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고 받는 입출고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신규 이용자 유치와 사업 확장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제재다.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비슷한 방향으로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강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빗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해 3월 인용한 바 있다. 두나무는 지난달 본안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이 항소장을 내면서 양측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핵심은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제재의 비례성·절차적 타당성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할수록 감독당국의 제재 수단이 더 정교해지고, 거래소들도 법적 대응을 통해 규제의 경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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