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거래소를 오가며 가상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움직인 이른바 고래 투자자들을 1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조종 단속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 분명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 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별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제도 정착 단계에 있는 만큼 대규모 자금력이나 자동매매 수단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가격 형성 구조가 복잡하고 국내외 거래소 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씨는 수백억원대 자금을 투입해 약 2개월 동안 국내외 복수 거래소에 함께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글로벌 유통 물량의 절반 수준까지 물량을 사들여 사실상 시장지배력이 있는 위치를 만든 뒤, 매수세가 강한 것처럼 시장 상황을 꾸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가격을 상승시킨 뒤 그 흐름이 국내 거래소 가격에도 반영되도록 유도했고, 이를 본 국내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까지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손실을 감수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더 큰 이익을 거둔 구조여서, 실제 피해는 국내 투자자에게 집중됐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B씨는 초단기 매매 기법을 결합해 가격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이 사례를 보면, B씨는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중심 가상자산을 미리 사들인 뒤 API, 즉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자동 주문 방식으로 시장가 매수와 시장가 매도 주문을 반복했다. 동시에 웹 채널에서는 매도 10호가 이상 높은 가격에 지정가 매수 주문을 넣어 시세가 빠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붙자 보유 물량을 나눠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투자자들이 거래량 증가나 급등 자체를 호재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전형적인 펌프 앤 덤프 수법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격이나 거래량이 뚜렷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무작정 따라붙는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수 계정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 등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시장경보 체계를 손질하고, 고래 투자자의 매집과 처분 정보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감시 체계 역시 고도화해 시세조종과 같은 행위를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감독 아래 편입되는 과정에서 대형 투자자와 자동매매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더욱 촘촘해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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