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중이던 20대 자금세탁책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로 들어온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에서 끝나지 않고, 범죄 수익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과정까지 결합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무겁게 본 사례다. 자금세탁은 범죄로 얻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다른 자산으로 바꾸거나 여러 경로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지난 1월 사이버 물품 사기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낸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가상화폐로 매입해 다시 조직 측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가담한 조직은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플랫폼에 ‘게이밍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 등을 올린 뒤 실제 물품은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12차례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1천128만3천원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이 사기 피해금이 포함된 4천941만원 상당을 가상화폐로 사들였고, 이를 조직의 해외 전자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지갑은 가상화폐를 보관·이체하는 계정을 뜻하는데, 해외 지갑으로 자금이 넘어가면 수사기관이 흐름을 따라가거나 회수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사기 조직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이유도 계좌이체보다 자금 이동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부산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여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 함께 결합하는 범죄에 대해 법원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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