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면서 과세 체계와 제도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됐다.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가능성까지 열리며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본 의회는 수요일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기존 ‘결제 수단’ 중심 규제에서 ‘투자 자산’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비트코인(BTC) 등 주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상품과 유사한 틀에서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은 암호화폐 시장을 보다 정교한 금융 규제 아래 두게 된다. 금융청은 향후 암호화폐 기반 금융상품, 특히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ETF 상품 자체가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관련 법적 장애물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변화가 기관 투자자 유입과 시장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기존에는 암호화폐가 결제 수단으로 분류되면서 투자 상품으로서의 확장성에 제약이 있었다.
세제 역시 크게 바뀐다. 일본 정부는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암호화폐 과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승인했다. 다만 실제 적용 시점은 2028년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세율 구조에서는 중앙정부가 15%, 지방정부가 5%를 각각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이 정책은 지난해 말 정부와 여당 연합의 지지를 기반으로 추진됐다.
업계에서는 세 부담 완화가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기업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규제 강도도 동시에 높아졌다. 미등록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최대 징역형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고, 벌금 역시 300만엔(약 447만 원)에서 1,000만엔(약 1,492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내부자 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암호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보고 요건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본격 편입시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비트코인 ETF 가능성과 세제 개편이 맞물리면서 시장 구조에 중장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제도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시장 영향은 단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규제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일본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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