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비트코인 ETF 2028년 열리나…3조엔 유입 거론됐다

| 김미래 기자

일본 첫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르면 2028년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는 제도 개편에 맞춰 투자신탁 관련 규칙 정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규칙이 마련되면 자산운용사는 BTC를 편입한 펀드를 설계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2028 회계연도 말인 2029년 3월까지 3조엔, 약 203억 달러(약 28조원)가 유입될 수 있다는 시산이 나왔다. 일본 가계 금융자산 규모와 투자신탁 시장 확대,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이용자 증가, 국내 암호자산 거래 실태, 미국 현물 ETF 성장 흐름을 반영한 추정치다. 유입 주체는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개편의 출발점은 지난 15일 참의원을 통과한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BTC를 포함한 105개 암호자산을 기존 자금결제법 영역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영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았다. 암호자산을 결제 수단보다 투자 대상으로 다루는 변화로, 거래소에는 종목별 정보 공시 의무가 부과되고 주식과 같은 내부자거래 규제도 적용된다. 재분류 시행 목표는 2027 회계연도다.

세제 개편도 별도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 개인 투자자의 암호자산 차익은 지금까지 잡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55%까지 과세됐지만, 이를 주식과 같은 20% 수준 신고분리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적용 시점은 2028년으로 잡혀 있어 ETF 허용 시점과 맞물릴 경우 제도권 상품 접근성과 세 부담 완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운용사 준비도 시작됐다. SBI홀딩스는 지난 5월 BTC와 리플(XRP)을 함께 담는 이중 자산 ETF를 제안했고, SBI증권이 그룹 계열 SBI글로벌자산운용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목표 운용자산은 출시 3년 내 5조엔이다. 노무라홀딩스 조사에서는 기관투자자와 패밀리오피스의 약 79%가 향후 3년 안에 암호자산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8년 상장은 확정 일정이 아니다. 금융청은 상품 승인 전 △수탁 구조 △기준가격 산정 △유동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점검할 방침이다. 투자신탁 규칙과 세제 개편이 모두 예정대로 맞물려야 하는 만큼 일정이 뒤로 밀릴 여지도 남아 있다.

한국 시장에도 비교 기준이 생겼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통화와 일반상품만 기초자산으로 인정해 BTC 현물 ETF 설계 근거가 부족했다. 법 개정 속도에 따라 한국 상장 시점이 일본보다 앞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국 사례는 수요를 가늠하는 기준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4년 1월 현물 비트코인 ETF 11종을 승인했고, 첫해 350억 달러(약 48조원) 이상이 유입됐다. 최근에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7거래일 만에 순유출로 전환된 가운데 아시아 주요 시장의 제도 정비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관건은 승인 시점보다 법과 세제, 상품 규칙이 같은 방향으로 정리되는 속도에 맞춰질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일본의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는 암호자산을 결제 수단보다 금융투자상품으로 다루는 제도 변화와 맞물려 있다. 실제 상장 여부보다 금융상품거래법 편입, 세제 개편, 투자신탁 규칙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아시아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을 보여준다.

💡 전략 포인트
독자는 ETF 승인 가능성만 보기보다 수탁 구조, 기준가격 산정, 유동성,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금융청의 점검 항목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과 한국 모두 법·세제·상품 규칙이 함께 정비돼야 하므로, 상장 시점 전망은 확정된 일정이 아니라 제도 진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변수로 봐야 한다.

📘 용어정리
-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 가격을 기초로 하며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설계되는 상장지수펀드다.
- 금융상품거래법(FIEA): 일본에서 증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거래·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다루는 법체계다.
- 신고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특정 소득에 별도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과세 방식이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언제 상장될 수 있나요? 기사에서는 이르면 2028년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확정 일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청의 제도 정비, 투자신탁 규칙 마련, 세제 개편 등이 맞물려야 해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Q. 일본에서 비트코인 ETF에 3조엔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해당 추정치는 일본 가계 금융자산 규모, 투자신탁 시장 확대, NISA 이용자 증가, 국내 암호자산 거래 실태, 미국 현물 ETF 성장 흐름 등을 반영한 시산입니다. 유입 주체는 기관보다 개인 투자자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Q. 한국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한국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일본 사례가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속도에 따라 한국의 상장 시점이 일본보다 앞설 가능성도 기사에서 언급됐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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