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내면 국내 의료기관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결제·정산 구조를 시험했다. 환자는 해외 간편결제로 비용을 치르고, 의료기관은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
신한은행은 국내 결제사업자 KSNET, 서울 소재 의료기관과 제한적 시범거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해외 규제사업자가 이를 법정화폐로 바꿔 국내로 송금하고, KSNET이 의료기관에 원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결제대금의 국내 수취와 원화 정산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이번 방식에서 국내 참여기관과 의료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보유하거나 거래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관리 부담 없이 기존 원화 정산 방식을 유지하고, 외국인 환자는 해외에서 쓰던 간편결제 서비스로 의료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결제부터 정산까지 발생한 거래 내역은 전자적으로 기록했다. 신한은행은 거래 흐름을 확인·관리할 수 있어 결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 등 해외 이용자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에 대응할 기업용 결제·정산 서비스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실제 거래에 적용하려면 이용자의 편의뿐 아니라 대금을 받는 기업의 업무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결제·정산 서비스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결제수단의 편의와 함께 대금을 받는 쪽의 업무 부담을 설계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신한은행은 앞서 기업 고객의 기존 해외송금 절차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자금 전송과 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하는 실증도 마쳤다. 이 실증이 기업 해외송금의 자금 이동과 정산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외국인 환자의 결제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원화 수령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시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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