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월렛이 이용자의 적격 거래 수수료 가운데 최대 50%를 USD코인(USDC)으로 돌려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거래량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돌려받는 구조다.
크립토폴리탄은 이번 프로그램이 고빈도 거래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전했다. 환급 대상은 자격을 갖춘 거래의 수수료이고, 지급 자산은 USD코인(USDC)이다.
코인베이스($COIN)는 앞서 베이스 앱에서 290개 선물시장 거래를 열었다. 레버리지 파생상품은 청산 위험을 동반하는 만큼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은 코인베이스의 지역별 제공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수수료 환급은 이미 낸 비용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환급을 받으려고 거래를 늘리면 그만큼 손실에 노출되는 횟수도 커진다.
국내 이용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서비스의 보상 프로그램은 지역과 자격 요건에 따라 국내 이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