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Circle, $CRCL)이 USDC를 기존 은행 계좌와 회계 체계에 덧붙이는 기업 재무 결제 수단으로 소개하고, 도입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한 안내문 'Getting Started with USDC for Treasury Management'를 21일 공개했다. 서클은 자사 재무팀이 한 달 동안 8개 법인 사이 11건의 흐름에서 6800만달러 이상을 30분 안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서클이 직접 제시한 사례다. 서클은 같은 사례에서 기존 법정화폐 환경의 결제·청산이 통상 1~2일, 경우에 따라 최대 3일 걸린다고 비교했다. 비교 기준과 산출 방식에 대한 외부 검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 도입 절차
안내문은 USDC를 은행 계좌, 승인 절차, 회계 시스템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추가 결제 경로로 설명한다. 도입 순서는 △사용 사례 선정 △법인별 기관 온보딩과 KYC·KYB △사용자 역할과 승인 한도 설정 △은행 계좌 연결 △지갑 주소 검증이다.
외부 지갑으로 큰 금액을 보내기 전에는 소액 시험 거래를 하도록 권고했다. 온램프(법정화폐를 USDC로 바꾸는 단계), 온체인 전송, 필요하면 오프램프(USDC를 법정화폐로 되돌리는 단계)까지 소액으로 점검한 뒤 운영 규모를 늘리라는 안내다.
회계 대사 항목도 포함됐다. 거래 해시를 ERP 기록과 연결하고, 온체인 거래가 24시간 발생하는 만큼 회계 마감과 대사의 기준 시간대를 미리 정하라고 제시했다. 서클은 서클 민트(Circle Mint)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과 거래소·핀테크·별도 지갑 제공업체를 거치는 방식을 구분하고, 방식에 따라 보관, 통제, 법정화폐 연결, 보고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사내 정산 사례
서클은 사례 페이지에서 이전가격 관련 사내 결제의 약 90%를 하루 안에 처리했고, 수동 이전가격 이체가 26건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회사 자체 설명이다.
댄 피시먼(Dan Fishman) 서클 Treasurer는 상시 결제가 월말 마감뿐 아니라 일상적인 자금 운용의 민첩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회사 내부 담당자의 평가다.
서클과 기업 재무관리 플랫폼 Kyriba는 2026년 4월 28일 USDC 기능을 기업 재무 시스템에 연결하는 협업을 발표했다. 재무팀이 익숙한 도구와 통제 절차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쓰게 한다는 방향이다. 이 발표는 회사 계획이며 고객 성과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내부 정산에 쓰려는 움직임은 다른 곳에서도 나왔다. 결제사 덱타가 고객 결제가 아닌 내부 정산에 USDC를 쓰는 방안을 탐색한다는 사례를 본지가 앞서 전했다. 마스터카드는 6월 USDC 등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으로 카드 거래를 정산하는 기능을 지원한다고 밝혔고, 소파이USD가 이 카드망 정산을 시작했다.
◇ 남은 검토 과제
서클은 안내문에서 국경 간 흐름을 '출발지 법정화폐 → USDC → 온체인 전송 → 현지 인프라를 통한 도착지 법정화폐 상환' 구조로 설명하면서, 현지 은행·환전 경로의 이용 가능성이 설계상 중요한 조건이라고 명시했다. 온체인 구간이 상시 작동해도 은행 입금과 현지 지급은 해당 은행과 지역 결제망에 좌우된다. 온체인 전송 시간만으로 수취인이 현지 통화 자금을 쓸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류 대응도 기존 은행 지급과 다르다. 서클은 지갑 주소 이중 검증, 네트워크 호환성 확인, 소액 시험을 권고했다.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네트워크를 잘못 고른 경우의 구제 절차와 책임 주체는 이용 방식별로 따로 따져야 한다.
정책 당국의 시각은 신중하다.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결제가 특정 마찰을 줄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관할권별 규제 차이, 상호운용성, 금융안정성 문제로 단점이 효익을 넘어설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미국 재무부는 'Report on Stablecoins'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과 영업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발행·상환 시스템 사이의 시차가 유동성 부족을 낳을 수 있고, 분산원장 결제의 최종 시점이 불분명하면 결제 불확실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서클도 안내문에서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규제 처리가 관할권마다 다르며 외환 통제, 보고, 인허가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에 적용할 경우의 회계 분류, 세무 처리, 외환 신고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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