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래티지($MSTR)의 우선주 STRC는 미지급 배당금이 누적되지만, 보유자가 회사의 비트코인(BTC)을 담보로 청구할 권리는 없다. 보통주와 STRC의 차이는 배당과 청산 때 회사 자산을 분배받는 순서에 있다.
스트래티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 설명 자료에서 STRC 배당은 이사회가 선언하지 않아도 누적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현금 지급에는 이사회의 선언과 법적으로 배당에 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 누적 배당이 매번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지급일에 배당금을 주지 못하면 미지급액에 추가 배당이 붙는다. 앞선 배당 기간에 쌓인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 전까지 스트래티지는 원칙적으로 보통주에 배당하거나 보통주를 되살 수 없다. 주식으로만 지급하는 배당 등 일부 예외는 있다.
보통주 주주에게는 STRC와 같은 미지급 배당 누적 권리가 없다. 보통주 배당 역시 이사회가 선언하고 지급 가능한 자금이 있을 때 이뤄진다.
청산 때 STRC 보유자는 채권자 등의 권리를 먼저 충족한 뒤, 보통주 주주보다 앞서 정해진 청산 우선 금액과 누적 미지급 배당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지급 가능한 자산이 부족하면 이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통주 주주는 우선주에 앞선 권리를 충족하고 남은 자산에 대해 권리를 갖는다.
이 우선순위가 비트코인 담보권을 뜻하지는 않는다. 스트래티지는 STRC 안내 페이지에서 자사 우선주가 비트코인 보유분을 담보로 하지 않으며, 회사의 잔여 자산에 우선적으로 청구할 권리만 갖는다고 명시했다. 회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과 우선주 보유자가 특정 비트코인을 담보로 확보하는 것은 별개다.
스트래티지는 우선주 4종의 배당 기준일을 매일로 바꾸는 안을 10월 28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스트래티지는 예비 위임장 설명서에서 승인 시 STRC의 첫 새 배당 기준일은 11월 1일, 지급일은 11월 2일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변경안이 승인돼도 연환산 배당률과 우선주 보유자의 다른 권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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