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단지 자금세탁에 가상자산…FATF, 24~72시간 대응 촉구

| 이도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사기 범죄단지의 주요 자금세탁 통로로 가상자산을 지목하고, 사기 인지·신고 후 첫 24~72시간을 자금 추적·동결·회수의 핵심 구간으로 제시했다.

FATF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범죄 조직이 현금, 차명 계좌, 비공식 송금망과 함께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옮긴다고 밝혔다. 일부 사기단지 내부에는 가상자산 교환과 현지 자금 이체를 돕는 장외거래(OTC) 창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가 사기단지와 연관된 것으로 분류된 가상자산 지갑군을 분석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갑군에는 피해자 자금 1억달러(약 1340억원) 이상이 유입됐고, 자금이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거쳐 현금화 지점으로 이동한 흐름도 추적됐다. 이 금액은 해당 지갑군의 유입액으로 전체 피해액이나 회수액을 뜻하지 않는다.

별도 사례에서는 2026년 6월 미국의 범정부 사기 대응 조직이 민간 부문과 진행한 작전으로 가상자산 380만달러(약 50억9200만원) 이상이 자발적으로 동결됐다. 앞선 지갑군 유입 사례와는 별개의 작전이다.

FATF는 사기 자금이 계좌와 지갑, 자산 종류, 국경을 수분 안에 넘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 기술기업, 통신사,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추적·동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광고와 악성 도메인, 의심 전화번호 등 범죄 기반시설을 송금 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수사기관과 캄보디아 수사기관이 현지에서 합동 대응 체계를 운영하며 온라인 사기 사건을 조사한 사례도 보고서에 담겼다. 합동 작전에서는 체포와 피해자 구조, 디지털 증거 압수가 이뤄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신종 보이스피싱 거래정지 제도는 운영 첫 두 달 동안 피해 신고 약 6000건과 연관된 사기 계좌 자금을 동결했지만, FATF는 이 집계가 사기단지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내 정부는 앞서 FATF 제5차 상호평가를 앞두고 가상자산 추적과 AI 기반 의심거래 분석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FATF는 대응의 장기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으며, 2027년 2월까지 공공·민간 부문과 사이버 사기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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