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 대부업 차단 위한 전방위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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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약탈적 금융 행위를 막기 위해 6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부업자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대부업 이용자가 다시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취약 차주들이 불법추심이나 고금리, 불법사금융 연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7일 이번 점검의 핵심 대상으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행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멸 시효가 지났거나 채권 관계가 불분명한 채무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른바 좀비채권 추심, 가족·지인 등 주변인을 압박해 사회적 낙인을 유도하는 추심 방식이 포함된다. 또 상환능력 심사처럼 꾸며 대출을 유도하는 미끼대출, 겉으로는 원금을 줄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자 부담을 키우는 꼼수대출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등록 대부업체만 들여다보는 데서 한발 더 나갔다. 금감원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까지 공동 점검해, 대출 상담이나 문의 과정에서 소비자가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로 넘어가는 경로를 함께 추적할 계획이다. 그동안 등록 대부업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감독의 한계를 보완해 등록·미등록 업체를 아우르는 감시망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사 대상은 민원 내용과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종합해 정하며, 10개사 안팎을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이처럼 점검 범위를 넓힌 배경에는 최근 서민금융 시장의 구조 변화가 있다. 2021년 6월 말부터 반기마다 집계한 대부업 이용자는 계속 줄다가 2025년 6월 말 증가세로 전환해 9천명 늘었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저신용·저소득 차주들이 다시 대부업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최근 현장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법률 지식 부족을 악용한 사례가 확인됐고, 온라인 중개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부담이 길어질수록 이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채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등록 대부업 감독과 불법사금융 수사 사이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특사경과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서민금융 보호 정책이 단순한 사후 처벌을 넘어, 온라인 중개 경로와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한 전방위 감시 체계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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