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작년보다 11.7% 증가한 2조6천387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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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6년 7월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11.7% 늘어난 2조6천387억원으로 확정하고, 납세자 500만건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세금이 늘어난 가장 큰 배경은 서울의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가진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 나눠 부과된다. 이번 7월분 세액은 주택분이 1조9천54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축물은 6천747억원, 선박과 항공기는 95억원이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전보다 15.0% 늘었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7%,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4.34% 오른 영향이 컸다.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4천6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3천93억원, 송파구 2천838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 안에서도 고가 주택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 규모가 크게 나타난 셈이다. 실제로 주택 공시가격대별 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은 393만건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고,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149만건으로 14.2% 증가했다. 공시가격 상승이 과세 대상 구조 자체를 위쪽으로 끌어올린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는 올해도 유지됐다. 서울시는 지난해와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길 때 공시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장치여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실제 세 부담도 줄어든다. 이런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393만건 가운데 54.2%인 213만건으로 집계됐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같이 0.05%포인트 낮춘 특례세율도 적용됐다. 서울시는 이번 부과 대상의 37.3%가량이 이런 특례를 적용받아 세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세금을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서울시는 전자송달, 알림톡, 음성변환 큐아르 코드, 외국인용 번역 안내문 등 납부 편의 장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재산세 증가는 부동산 가격 반등이 세 부담에 바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충하고 있어, 앞으로도 공시가격 흐름과 세 부담 완화 정책이 함께 맞물리면서 재산세 규모와 체감 부담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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