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서, 비은행 부문을 키우려는 우리금융의 사업 재편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날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편입을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의결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동양생명 주식을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절차가 끝나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된다. 주식 교환일은 8월 11일이고, 우리금융지주 신주는 8월 31일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동양생명도 같은 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식교환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다. 찬성률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79.9%, 실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기준 93.6%로 집계됐다. 동양생명은 8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진행하며,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가 이뤄지면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이나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거래에서는 주식교환 비율과 가격을 둘러싼 소액주주 반발도 있었다. 동양생명 1주를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로 바꾸는 조건인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천589원, 동양생명 8천720원으로 정해졌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 비율이 동양생명 기업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동양생명은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산정 근거를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도 반대 주주에게 적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기존 8천505원에서 10% 높인 9천356원으로 조정하며 반발 완화에 나섰다.
감독 절차도 최근 마무리됐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승인으로 지난 16일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5월 26일 정정명령을 받은 뒤 약 두 달 만이다. 금융지주사들이 최근 은행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보험과 증권, 자산관리 같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려는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편입은 우리금융의 수익원 다변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우리금융이 보험 계열사와 기존 금융 계열사 사이의 연계 영업을 확대하고, 그룹 차원의 비은행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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