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규제 필요성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암호화폐 등 일정한 기준 자산에 연동되어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이다. 가격 안정성 덕분에 결제, 송금, 디파이(DeFi)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준비금 불충분 시 코인런 위험, 담보자산 가치 하락, 발행사 운영 투명성 부족, AML·CFT 리스크 등 다양한 규제·감독 이슈를 내포한다. 국제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본격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국내 법제 미비와 별도 법체계 도입 필요성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 규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 단일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포섭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해당 법이 중앙집중형 관리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탈중앙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 규제, 증권성 판단, 가상자산 발행 규제 등 다수의 법률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독립적인 스테이블코인 법률 제정이 더 합리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 규제범위가 문제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이 국경을 초월한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이 원화가 아닌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내에 포섭하여 허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동시에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주요국 규제 동향
미국의 GENIUS Act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의 USD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발행인에게 엄격한 준비자산 감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MiCA를 통해 법정화폐 기반 이머니토큰(EMT)과 자산준거토큰(ART)을 모두 규율하되, 이용자 수·거래량 기준을 충족하는 ‘중요 토큰(Significant Token)’에 대해 강화된 감독을 실시한다.
싱가포르는 SGD 및 G10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별도 규제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내 발행 토큰은 ‘MAS-regulated’로 명확히 구분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디지털결제토큰(DPT) 규제로 유통을 관리하는 이원적 틀을 마련했다.
홍콩은 HKMA가 지정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행·유통 모두 강력한 사전통제를 요구한다.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발행인 인가, 준비자산 규율, 공시·감사, AML·CFT 통제를 핵심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 법제를 설계할 때 참고할 중요한 기준이다.
정책적 시사점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허가된 발행인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발행인은 충분한 자기자본과 유동성, 지급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주주·임원의 적격성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도 갖추어야 하며, 거래소 상장, 유통, 지급결제 활용 등 전 과정에서 기업이 충족해야 할 기술적 통제능력과 신고·등록 요건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모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자에게 금융기관 수준의 AML·CFT 의무가 요구된다. KYC, STR, 기록 보존, 제재 리스트 스크리닝 등은 필수이며, 국경 간 송금이 일상화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외국환거래법과의 정합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규제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발행·유통·감독 전반을 아우르는 독립적 스테이블코인 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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