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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시 중점 고려사항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시 중점 고려사항

법무법인 세종 강련호 변호사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1. 스테이블코인 개요 및 현황

  • 정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정화폐, 금, 다른 가상자산 등에 연동하여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활용성: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에 가치가 연동되어 있어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비해 가격이 안정적인 특징을 지니므로, 결제와 송금은 물론 다양한 디지털 경제 활동에서 활용성이 높다.

  • 유형 분류:

    • 법정화폐 담보형: 현금이나 은행예금, 국채를 담보로 발행하여 법정화폐와 1:1로 교환되는 가치를 가진다. 또한, 안정적인 지급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USDT, USDC 등이 포함된다.

    • 자산 담보형: 법정화폐 외에 다양한 자산(금, 암호화폐, 원자재 등)에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준비자산 규제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발행량을 제한하여 안정적인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도록 규제한다.

    • 알고리즘 기반: 알고리즘과 차익거래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 가치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나, 테라-루나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가격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할권이 증가하고 있다.

 

2. 스테이블코인의 특징과 리스크

  • 주요 특징: 가치 안정성(환율, 자산가치 연동), 거래 효율성(스마트컨트랙트 기반 빠른 송금·결제), 국경 초월성(국가 간 경계 없이 활용) 등으로 볼 수 있다.

     

  • 주요 리스크: 준비금 불충분 시 코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담보 자산 가치 하락, 발행사 신용위험 및 투명성 부족에 따른 이용자 피해 가능성, AML/CFT(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제 회피 가능성, 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시장 불안 전이 등 문제가 지적된다.

     

  • 전망 및 규제 필요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CBDC 대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가상자산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것임을 선언함에 따라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채택과 활용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반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때 국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해외 주요국들의 입법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스테이블코인 법·제도 필요성

  • 현황: 스테이블코인의 원래 목적은 가치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내에서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주로 거래된다.

     

  • 현행법의 한계: 전자금융거래법은 단일법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법이기는 하나, 중앙전산 시스템을 사용한 관리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블록체인의 탈중앙적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사례 비교 (페이코인 vs USDT/USDC): 페이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USDT나 USDC는 달러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이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별도 입법의 실익: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적용 필요성, 증권성 여부 판단 여부, 가상자산 발행 규제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법체계로 규율할 실익이 존재한다.

     

4. 입법 시 주요 고려사항

  • 발행 및 유통 범위: 국내에서 USD 등 타 법정화폐 및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므로 이에 대해 국내법상에서 규제할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마련할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해외 발행 코인의 규제: 해외에서 발행된 타 법정화폐 및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 발행 규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나, 유통 규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내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체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이에 적절한 규제가 무엇인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역외 적용 여부: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를 적극적으로 확장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 싱가포르 모델: 자국의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발행 시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국내 유통은 허용하면서 이용자가 그 차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

    • 홍콩 모델: 발행과 유통 모두에 있어 국내 규제를 적극적으로 역외 적용하여, 해외에서 발행된 자국의 법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에까지 국내 규제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안.

       

  • 상호주의: GENIUS Act에서는 해외 사법 관할권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상호주의 조항을 확대 반영하여 국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 거래지원 요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이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5. 스테이블코인 해외 규제 현황

  • 미국 (GENIUS Act): 미국 내 발행되는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은행 및 비은행의 발행을 허용하고, 발행인에게 준비자산 회계 감사 의무 등을 부과하며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호주의 조항을 규정하였다.

  • EU (MiCA): 자산준거토큰(ART)과 이머니토큰(EMT)을 모두 허용하며, 특히 EMT의 경우 기존 전자화폐지침을 중복 적용하여 규제 정합성을 도모하고 중요한 토큰(Significant Token)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였다.

  • 싱가포르: 자국 통화(SGD) 및 G10 통화 연동 코인은 'Mas-regulated'로 공시하고, 해외 발행 코인은 기존 디지털결제토큰(DPT) 규제체계를 따르게 하는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 홍콩: 홍콩달러 연동 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하며, 인가받은 발행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있어 HKMA의 엄격한 사전통제 장치를 마련하였다.

     

6. 결론 및 시사점

  • 발행인 요건 구체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허가된 발행인' 요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발행인은 일정한 자기자본, 유동성, 지급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구축 여부 등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 준비자산 외에도 완충 자본을 확충하고 자기자본에 비례하여 발행량을 관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 사전적 요건 충족: 국내 기업은 향후 제정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상 등록, 기술적 통제 능력 확보 등 사전적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 AML 체계 구축: 향후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개업자,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을 하려는 자는 KYC, 의심거래보고(STR), 거래 기록 보존, 제재 리스트 스크리닝 등을 포함한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AML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외국환거래법 이슈: 스테이블코인은 특성상 국내외 자금 이동이 자유로워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신고 및 규제가 어려워 이 부분의 해결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외국환거래법 이슈: 스테이블코인은 특성상 국내외 자금 이동이 자유로워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신고 및 규제가 어려워 이 부분의 해결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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