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기술의 전자거래 산업 활용, 안정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방안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2026.01.13 19:23:09

AI 에이전트 기술의 전자거래 산업 활용, 안정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공학대학교 이영곤 교수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
1. AI 에이전트의 정의 및 활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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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명시적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인식·판단·행동하며 거래 의사결정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주체이다.
- 활용 범주: 전자거래 산업에서 쇼핑 및 고객지원, 트레이딩 및 시장 예측, 부정거래 탐지, 크리에이티브 생성, 운영 및 거버넌스 보조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2. Web3와 AI 에이전트 결합 활용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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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기반 추천: 고객의 NFT 보유 정보를 분석하여 맥락 기반의 상품을 추천한다(예: Adidas와 BAYC 협업).
- 동적 가격 책정: 상품을 토큰화하고 AI가 수요와 거래 패턴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정한다.
- 탈중앙 거래 자동화: 탈중앙 마켓플레이스에서 AI 에이전트가 최적가 탐색, 자동 입찰 및 구매를 수행한다.
- 신뢰 관리: 온체인 데이터를 학습하여 위조나 비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을 탐지하고 거래를 차단한다.
-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데이터를 자산화하여 거래하고, AI가 이를 학습해 모델을 생성하여 다시 판매하는 순환 생태계를 형성한다.
- 옴니채널 경험: 메타버스와 AI 챗봇을 결합하여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상담 및 결제를 지원한다.
3. 주요 이슈 (Technical, Social,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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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이슈: AI 판단 과정의 비가시성(블랙박스),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성 부족, 프롬프트 인젝션 등 보안 취약점, 데이터 품질 문제 등이 있다.
- 사회적 이슈: 오작동에 따른 사회적 신뢰 저하, 일자리 감소,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 조작(펌핑)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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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슈: AI 에이전트의 법적 주체성 부재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며, 스마트 컨트랙트의 계약 유효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등이 문제 된다.
4. 안정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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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체 명확화:
- 에이전트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자산 소유권과 책임은 '지갑 소유자(법인/개인)'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 DID(탈중앙 신원)를 통해 에이전트에게 실행 권한을 위임하고 소유자가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를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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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거버넌스:
-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감사를 의무화하고, 서킷브레이커 및 일일 손실 한도 등의 세이프가드를 내장한다.
- 고액 거래 시에는 사람의 승인(HITL)을 필수로 하고, ISO 42001 기반의 AI 경영시스템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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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신뢰성:
- 에이전트임을 명확히 알리는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데이터 출처(프로비넌스)를 기록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영지식증명(ZKP)을 활용하여 필요 사실만 증명한다.
5.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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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지갑 소유자 중심의 책임 구조를 확립하고, 기존 전자상거래법 등에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을 명문화해야 한다.
- 기술 신뢰: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PG 인프라와 DID 결제 프로세스를 연동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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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가이드라인: 금융위, 개보위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하여 'AI + Web3 거래 통합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투명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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