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AI Agent)의 기술적 진보가 전자거래 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며, 향후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래 결정을 내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주체"로,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는 고도화된 기술 집합이다.
한국공학대학교 이영곤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AI 에이전트가 실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쇼핑 추천, 고객 지원, 자산 운용, 부정거래 탐지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더리움(ETH) 등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플랫폼과 연동될 경우 탈중앙화된 거래 자동화 기능까지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AI 에이전트는 NFT 보유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 추천을 제공하거나, AI가 수요와 거래 흐름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동적 가격 책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혁신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리서치는 또한 AI 에이전트와 Web3 생태계의 결합이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AI가 온체인 데이터를 학습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하며, 탈중앙 데이터 마켓에서는 사용자 제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순환 데이터 생태계를 제시했다. 정책연구 보고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메타버스나 옴니채널 경험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해, 기술적 확장성 또한 강조했다.
다만 기술 구현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AI 에이전트는 법인격이 없어 법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오작동 시 사회적 신뢰 상실, 시세 조작 등의 사회적 리스크도 존재한다. 기술적으로는 프롬프트 인젝션 공격, 블록체인 간 상호운용 문제, 데이터 품질 저하 등의 위험이 병존한다. 웹 3.0 산업 활성화 정책연구는 지갑 소유자를 법적 책임 주체로 명시하고, DID(탈중앙 신원) 기반 위임 구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보안 감사를 의무화하고, 서킷 브레이커나 손실 한도처럼 내재 안전장치를 둬야 AI 기반 금융 활동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액 거래 시 사람의 허가를 반드시 거치게 하거나, ISO 42001과 같은 국제 표준에 기반한 AI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됐다.
윤리성과 신뢰 확보 측면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AI 에이전트임을 명확히 알리는 라벨링 제도와 더불어, 이용 데이터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비넌스(출처) 기록 의무화, 영지식증명(zkp)의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고서는 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의 법적 효력 인정, 전자상거래법과의 통합, DID 기반 결제 프로세스 허용 등의 제도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의 협업을 통해 'AI + Web3 통합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에이전트 시대의 제도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Web3와 AI가 융합되는 차세대 디지털 경제 구도에서, AI 에이전트는 더 이상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전자거래 산업의 필수 엔진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술의 급속한 진화에 따라 이를 수용할 제도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메시지가 이번 정책 연구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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