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에이전트 기술의 전자거래 산업 활용, 안정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방안

| 이영곤

전자거래에서 Web3와 AI 에이전트 활용 패턴

AI 에이전트는 고객 데이터와 Web3의 소유권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고, NFT·토큰 기반 상품의 수요·희소성을 분석하여 실시간 가격을 조정하는 동적 가격결정을 수행한다. 또한, 탈중앙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자동 탐색·입찰·구매가 가능하며, 온체인 기록을 기반으로 위조·사기 거래를 탐지해 신뢰성을 강화한다. 개인·기업 데이터는 토큰화되어 거래될 수 있고, AI는 이를 학습해 생성된 모델을 다시 판매하는 순환형 생태계를 만들 수도 있다. 메타버스·AR/VR 환경에서는 AI 챗봇과 버추얼 어시스턴트가 자연어 응대, 추천, 결제까지 수행하며 몰입형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AI 에이전트와 Web3를 기반으로 전자거래 수행 시 기술적, 사회적 이슈

AI 에이전트는 블랙박스 특성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근거를 검증하기 어렵고, 스마트컨트랙트와의 상호작용 오류가 직접적인 자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체인·데이터 표준 간 호환성이 부족해 상호운용성 문제가 발생하며, 지갑 키 탈취나 프롬프트 인젝션 등 보안·프라이버시 위험도 크다.

Web3 환경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출처 검증이 어렵고, 위조된 자산 정보가 AI 학습데이터에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회적으로는 AI가 거래 주체가 되면서 책임 소재 불명확으로 인한 신뢰 하락과 일자리 변화가 우려되며, 편향된 AI 판단과 알고리즘 남용으로 시장 교란이나 스캠과 같은 조작 위험도 확대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AI의 법적 주체성 부재로 인해 계약 효력이나 책임 범위가 모호하며,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세금·금융 규율이 정립되지 않아 감독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AI 에이전트 및 Web3의 전자거래 적용시 안정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

AI 에이전트는 법적 주체가 아니므로 모든 전자거래의 소유권과 책임은 지갑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에이전트는 단순히 위임된 실행자로서 DID 기반의 권한·역할 구조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Web3 환경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MCP 등 표준 인터페이스와 공통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도입하고, DID·VC 기반 인증 및 트랜잭션 무결성 관리가 요구된다.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설계, 퍼징, 감사, 최소권한 원칙, 입력검증, 손실 제한 장치 등 기술적 세이프가드를 강화해 오작동·사기·자산 손실을 예방해야 한다. 지갑 통제에서도 세션키, 다중승인, 역할분리 방안을 적용해야 하고. AI 모델은 프롬프트 주입·데이터 편향·중독 등을 점검하며 로그와 버전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ISO/IEC 42001 기반 AI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온체인 정책에 쿼럼·위임·타임락·감사 가능성을 포함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AI 에이전트가 인간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추천·결정의 근거 출처 공개 및 진본성 관리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는 최소수집 원칙과 ZK 기반 검증 방식을 적용해 필요한 사실만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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