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조 7,440억 원 ‘BTC 오발송’… 빗썸 사고, 거래소 ‘은행급 규제’ 분수령 되나

| 서지우 기자

빗썸의 ‘4,000만 BTC’ 오발송, 거래소 규제 강화의 분수령 되나

빗썸이 2월 고객에게 약 400억달러(약 57조7,44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BTC)을 ‘실수로’ 지급한 사건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간 업계 친화 기조를 보여온 여당도 제도 정비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일보는 익명의 국회의원과 업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국회가 전통 금융권과 유사한 강도의 규제를 거래소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크립토 시장을 단순 투자 플랫폼이 아니라 한국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사건은 2월 6일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며 파장을 키웠다. 시점도 미묘했다. 빗썸은 올해 미국 상장을 추진하며 국내 거래소 중 첫 ‘미국 IPO’ 타이틀에 도전하고 있고, 경쟁사 업비트에서는 그 직전 3,600만달러(약 519억6,960만원) 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잇단 사고로 국내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이 도마에 오른 셈이다.

2월 24일 ‘디지털자산 TF’ 움직임…스테이블코인 규율도 묶을 가능성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월 24일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들과 사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식통들은 거래소 규제를 포함한 입법 패키지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패키지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이 함께 담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의 시각은 냉랭하다. 문제의 사고는 빗썸 직원이 이벤트(추첨) 참가 고객 249명에게 지급해야 할 약 423달러(약 61만668원) 상당의 원화 포인트 등을 보내려다, 단위를 잘못 선택해 비트코인(BTC)으로 전송하면서 발생했다. 빗썸은 이후 대부분의 비트코인(BTC)을 회수했다고 밝혔지만, 금융감독원은 정식 검사(조사) 기간을 2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당과 정부가 각각 별도의 제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들 안을 이달 말까지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산업 육성에 무게를 둔 ‘친비즈니스’ 접근을 취해왔지만, 연달아 불거진 사고가 규제 강화를 재촉하는 모양새다.

‘은행급 IT 통제’ 요구…멀티시그·대규모 이체 유예기간까지

당국과 감독당국이 검토하는 방향은 명확하다. 거래소를 은행 등 전통 금융사와 ‘같은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책임(배상) 범위와 사고 대응 능력이다.

우선 금융당국은 컴퓨터 시스템 결함, 운영상 과실 등 전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소가 더 강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해킹이나 오발송 같은 사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보유해야 하는 ‘예비 재원(자본·준비금)’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금감원이 선호하는 ‘금융기관 수준 IT 통제’ 방안에는 멀티시그(다중서명) 이체, 대규모 이체에 대한 ‘쿨링오프 기간(유예기간)’ 도입이 포함된다. 멀티시그는 한 번의 송금에 복수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설계해 단일 실패 지점(한 명의 실수)을 줄이는 보안 장치다. 쿨링오프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이체나 주요 금융행위에 대해 일정 시간 ‘취소 가능한 창’을 두는 제도로, 충동적 실행 또는 오류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입법 가속 전망…“면허 요건 강화·내부통제 고도화가 핵심”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셈법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한정애 의원은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거래소를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편하자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수 교수는 중앙일보에 “새 법안은 더 엄격한 인허가,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금융당국의 감독 역할 대폭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한 묶음으로 정비할 경우, 거래소 운영·상장·고객자산 관리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오발송’이 단발 사고로 끝나지 않고, 국내 크립토 산업의 규제 지형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 "거래소도 이제 '은행급'… 내 자산은 누가, 어떻게 지켜주나"

빗썸의 초대형 오발송 사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국내 거래소 규제가 ‘은행 수준 IT 통제·내부통제·배상 책임’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 신호탄입니다. 멀티시그(다중서명), 대규모 이체 쿨링오프(유예기간), 예비 재원(자본·준비금) 강화 같은 제도가 현실화되면, 투자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성장 기회만 볼 것인가, 구조와 리스크까지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 "사고가 반복될수록 격차는 '실력'에서 난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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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빗썸의 ‘대규모 BTC 오발송’과 업비트 해킹 이슈가 맞물리며, 국내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운영리스크가 핵심 리스크로 부각

- 정치권과 감독당국이 거래소를 ‘투자 플랫폼’이 아닌 ‘금융 인프라’로 재정의하는 흐름이 강화

- 규제 패키지가 거래소 규제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규율까지 묶일 경우, 업계 전반의 비용 구조와 사업 모델 재편 가능성 확대

💡 전략 포인트

- 거래소 관점: 은행급 IT통제(멀티시그, 대규모 이체 쿨링오프, 승인·감사 로그 강화)와 운영 프로세스(권한 분리, 이체 한도, 이중검증) 선제 구축이 경쟁력으로 전환

- 투자자 관점: 거래소 선택 기준을 수수료/편의성에서 ‘사고 대응·보상 능력(준비금/보험/내부통제)’ 중심으로 재정렬 필요

- 산업 관점: 인허가 요건 및 감독 강화가 현실화되면 중소 거래소에 구조조정 압력이 커지고, 상장·고객자산 관리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가능성

- 정책 관점: 스테이블코인까지 동시 정비 시 발행·유통·상장·준비자산 공시 등 연계 규제가 도입될 수 있어 시장 변동성 구간 확대 가능

📘 용어정리

- 멀티시그(다중서명): 송금/자산 이동에 복수 승인이 필요하도록 한 방식으로 단일 담당자 실수·내부자 리스크를 완화

- 쿨링오프 기간(유예기간): 대규모 이체 등 특정 행위를 즉시 확정하지 않고 일정 시간 취소 가능하도록 두는 안전장치

- 내부통제: 권한 분리, 승인 절차, 모니터링, 감사 로그 등 사고 예방·탐지·사후 대응 체계 전반

- 예비 재원(준비금/자본): 해킹·오류·배상 등 사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재무적 완충 장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빗썸 오발송 사건이 왜 ‘규제 강화’로 이어지나요?

대규모 자산 이동을 한 번의 실수로 발생시키고, 그 피해를 즉시 통제·회수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감독당국은 거래소를 단순 플랫폼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보고, 은행 수준의 IT 통제·책임·감독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거래소에는 어떤 안전장치가 의무화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멀티시그(다중 승인) 적용, 대규모 이체 시 쿨링오프(유예) 시간 부여, 권한 분리 및 이중 검증 절차,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 등이 거론됩니다. 또한 사고 배상 능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금(예비 재원)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Q.

스테이블코인 규율이 함께 묶이면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발행 주체의 준비자산(담보) 관리, 공시, 상장 기준, 유통·환매 절차 등이 함께 정비될 수 있어 스테이블코인 상장·거래 환경이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상품/서비스가 조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뢰도와 사고 대응 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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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