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이크, 뉴욕서 비트라이선스·송금업 라이선스 동시 승인…비트코인 서비스 확대

| 서지우 기자

스트라이크(Strike)가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으로부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와 ‘송금업 라이선스(Money Transmitter License)’를 모두 승인받았다. 규제 문턱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뉴욕에서 이중 라이선스를 확보하면서, 스트라이크는 주 전역의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BTC) 기반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수 있게 됐다.

NYDFS ‘이중 라이선스’…뉴욕 시장 진입의 핵심 관문 통과

뉴욕은 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감독 체계를 운영한다. 비트라이선스는 자금세탁방지(AML), 소비자 보호, 자본 적정성, 내부통제, 사이버보안 등 전반에서 높은 기준을 요구해, 결과적으로 뉴욕에서 영업 가능한 암호화폐 기업 수를 제한해 왔다.

스트라이크가 비트라이선스와 송금업 라이선스를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은, 규제 적합성 측면에서 ‘대형 허들’을 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잭 몰러스 “글로벌 금융 중심지 뉴욕에 ‘비트코인 네이티브’ 서비스 제공”

스트라이크를 이끄는 잭 몰러스(Jack Mallers)는 이번 비트라이선스 획득이 회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라이선스를 통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 우리의 미션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방형 화폐 인프라 위에서, 최고 수준의 기준으로 브로커리지·저축·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뉴욕 시민에게 안전하고 개방적이며 ‘비트코인 네이티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매수·매도부터 급여 전환까지…비트코인 중심 기능 확대

스트라이크 플랫폼에서는 비트코인(BTC) 매수·매도는 물론, 정기 자동매수 설정, 목표가 주문, 급여(직접 입금) 수령분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기능, 보유 비트코인으로 공과금 등 각종 청구서를 납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고객 자산은 1:1로 보관되며, 별도 수수료 없이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으로 출금할 수 있다. 또한 스트라이크는 NYDFS 감독 아래 감사, 사이버보안 점검 등 규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비트라이선스가 만든 ‘선별된 경쟁’…파트너십 경쟁력도

스트라이크의 뉴욕 진입은, 이미 라이선스를 갖춘 비트코인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경쟁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비트라이선스가 진입장벽 역할을 해온 만큼, 승인 기업들이 규제 금융기관과의 제휴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이를 ‘신뢰의 증표’로 활용해 왔다고 본다. 뉴욕에서의 실적과 규제 준수 이력은 다른 주 또는 기관 투자자 대상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몰러스의 또 다른 축, ‘트웬티 원 캐피털’…BTC 4만3500개 보유

몰러스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스트라이크 외에도, 기관의 비트코인 익스포저(가격 노출)를 나스닥 상장 주식 형태로 제공하는 비트코인 투자사 ‘트웬티 원 캐피털(Twenty One Capital)’ 공동 설립에도 참여했다. 해당 모델은 비트코인 보유 전략으로 유명한 스트레티지(Strategy)를 참고한 구조로 전해진다.

트웬티 원 캐피털은 비트코인 4만35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략 30억달러 규모다. 원·달러 환율 1달러=1485원을 적용하면 약 4조4550억원 수준이다. 회사는 현재 기업 기준 비트코인 보유량 3위권으로 알려졌다.

뉴욕은 규제 강도가 높아 사업 확장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반대로 승인을 받은 기업에게는 ‘제도권 신뢰’라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스트라이크의 라이선스 확보는 비트코인(BTC) 결제·저축·브로커리지 서비스 경쟁이 규제 준수와 보안 역량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스트라이크가 NYDFS로부터 비트라이선스와 송금업 라이선스를 동시에 확보하며, 규제 강도가 가장 높은 뉴욕에서 ‘제도권 사업자’로 공식 인정받음

- 뉴욕에서의 승인 이력은 타 주 확장, 기관 파트너십, 고객 신뢰(보안·내부통제·자본 적정성) 측면에서 레퍼런스(신뢰의 증표)로 작동해 경쟁 구도를 ‘규제 준수·보안 역량 중심’으로 재편시키는 신호

- 비트코인 결제/저축/브로커리지 서비스가 ‘사용성’ 경쟁을 넘어 ‘규제 통과 + 운영 안정성’이 핵심 차별화 요소로 부상

💡 전략 포인트

- 사용자 관점: 뉴욕 내 합법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며 BTC 매수·매도, 자동매수, 목표가 주문, 급여의 BTC 전환, BTC로 청구서 납부 등 ‘생활 밀착형’ 기능 접근성이 높아짐

- 리스크 관점: NYDFS 감독 하에서 감사·사이버보안 점검·AML 등 요구사항을 지속 충족해야 하므로 운영 비용과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커질 수 있음(서비스 확장 속도는 완만할 가능성)

- 산업 관점: 비트라이선스 보유사는 금융기관 제휴, 결제 네트워크 협업, 기관 고객 유치에서 유리—향후 뉴욕 실적이 다른 지역 확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음

📘 용어정리

-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뉴욕주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 AML/소비자보호/내부통제/사이버보안/자본 적정성 등 높은 기준을 요구

- 송금업 라이선스(Money Transmitter License): 고객 자금을 이체·송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허가

- AML(자금세탁방지): 불법자금이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객확인(KYC), 거래 모니터링, 보고 체계

- 콜드월렛(Cold Wallet):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 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킹 리스크를 낮춤

- 1:1 보관(Full Reserve): 고객 예치자산과 동일한 규모로 실제 자산을 보유·보관하는 운영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스트라이크가 뉴욕에서 ‘이중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스트라이크가 NYDFS로부터 비트라이선스와 송금업 라이선스를 모두 승인받아, 뉴욕주 전역에서 개인·기업 고객에게 비트코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뉴욕은 규제가 특히 까다로워, 승인 자체가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보안 체계를 갖췄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Q.

뉴욕 고객은 스트라이크에서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나요?

비트코인 매수·매도, 정기 자동매수, 목표가 주문 같은 거래 기능뿐 아니라 급여(직접 입금) 수령분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거나, 보유 비트코인으로 각종 청구서(공과금 등)를 납부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고객 자산을 1:1로 보관하고 콜드월렛 출금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Q.

이 소식이 비트코인 시장(또는 업계 경쟁)에 주는 의미는 뭔가요?

뉴욕에서의 비트라이선스 보유는 ‘신뢰의 증표’로 작동해 금융기관 제휴나 타 지역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승인 기업끼리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비스 차별화 포인트가 단순 기능 경쟁에서 규제 준수·보안·내부통제 역량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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