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코인 막는다”…금융위, 거래소 ‘5분 잔고검증’ 의무화

| 박아인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최근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개별 거래소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거래소 점검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위·금감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원화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과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잔고대사 ‘5분 주기’로…상시 점검 체계 도입

금융당국은 모든 원화마켓 거래소에 대해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거래소 전산 장부상 보유 수량과 블록체인 지갑상 실제 보유 수량을 자동으로 대조해, 불일치 발생 시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점검 결과, 5대 거래소 중 3곳이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 운영하고 있어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환경에 비해 대응 속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소 제도개선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당국은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자동 경보를 발령하고, 대규모 불일치가 확인될 경우 거래를 즉시 차단하는 ‘킬스위치(Kill Switch)’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위험 거래는 계정 분리·다중 승인 도입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고유계정과 보상 등 고위험거래 계정을 분리하고, 입력값과 지급 총량을 사전 계획과 비교하는 유효성 검증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거래 입력자와 승인자를 분리하고, 제3자 교차검증 및 금액별 차등 승인 등을 포함한 다중 승인체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인적 오류 방지를 넘어, 수작업 기반 업무 전반의 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부 실사 ‘분기→매월’…공시도 수량 기준 확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에서 매월 단위로 단축된다. 공시 범위 역시 단순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확대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이용자 자산 보관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

금융당국은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 위험관리기준과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및 위험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거래소에서 준법감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내부통제 점검·보고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 만큼, 업계 전반의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율규제 개정 후 ‘2단계 가상자산법’ 반영

금융당국과 DAXA는 이달 중 관련 자율규제 개정을 마무리하고, 5월까지 각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거래소의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전반을 점검했으며,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는 대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특정 사례 대응을 넘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자산관리와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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