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매도에 적용해온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종료 시점을 확정하면서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세제 특례는 예정대로 마무리하되, 실제 거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매도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적용받아온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의 주택은 매매 계약만으로 거래를 끝낼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는 같은 날까지 허가 신청을 마친 건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 의사는 이미 밝혔지만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사례까지 한꺼번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과 거래 규제가 맞물리는 지점을 조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에게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주택 처분을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적과 보유 부담을 높이겠다는 규제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여부와 처리 기간이 변수로 작용해, 매도자가 실제로 집을 팔려고 해도 일정상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예외를 둔 것은 제도 종료의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행정 지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일부 완화하려는 대응으로 읽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치·사회 분야 제도 개편안도 함께 처리됐다.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지방의원 수는 2022년 정원보다 80명 늘어난다. 또 시도당 하부조직의 실무 운영을 돕기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가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폭넓게 담은 환자기본법 제정안,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준비단 운영 경비 지원을 위해 18억여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번 국무회의는 부동산 세제의 예외 인정부터 선거제도, 정당 조직 운영, 사회보장 법안, 수사기관 개편 비용까지 폭넓은 안건을 한꺼번에 확정한 자리였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정부가 시장 규율은 유지하되 제도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실무적 공백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다듬어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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