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6천710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내리면서, 6년 동안 이어진 식품 원재료 시장의 왜곡 구조가 드러났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제면업체·제과업체 등에 공급하는 밀가루의 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7개 회사는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기업간거래, 즉 비투비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에스피씨삼립과 삼양제분은 주로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이들 7개 업체가 시장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번 사건의 담합 관련 매출은 5조6천900억원, 전체 담합 규모는 6조원에 이르며, 과징금은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담합은 경쟁이 치열해지던 시기인 2019년 11월 상위 업체들의 회합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이 농심과 팔도 같은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 공급 가격과 물량을 맞추는 방식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하위 업체들까지 가세했고 2021년 4월 이후에는 7개사가 전체 거래처와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55차례에 걸쳐 대표자 또는 실무자 단위로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했다. 겉으로는 개별 회사가 가격을 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공동 행동을 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담합이 원가와 정책 여건이 달라진 뒤에도 이어졌다는 점이다. 2023년 이후 수입 원맥 시세가 떨어졌는데도 제분사들은 원가 하락분을 거래처에 늦게 반영하는 데 뜻을 모았고, 2024년 12월 농심이 가격 인하를 요청했을 때는 상위 4개사가 오히려 환율 상승을 이유로 킬로그램당 15원에서 20원씩 공급가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국제 원맥 가격 급등기에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던 시기에도 담합이 계속됐다는 점도 이번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배경이다.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이 오히려 가격 경쟁이 사라진 구조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부담은 결국 식품업체와 소비자에게 넘어갔다.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 가격은 2019년 12월보다 회사별로 38%에서 74%까지 상승했다. 밀가루는 빵, 과자, 라면, 면류 같은 가공식품의 핵심 원재료여서, 제과·제빵·제면 업체가 비싸진 원료값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 생활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담합에 참여한 제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대체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들 업체는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같은 방식의 위법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1월 검찰 요청에 따라 7개 회사와 관련 임직원 14명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각 회사가 3개월 안에 가격을 자율적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고,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도록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천830억9천700만원, 대한제분 1천792억7천300만원, 씨제이제일제당 1천317억100만원, 삼양사 947억8천700만원, 대선제분 384억4천800만원, 한탑 242억9천100만원, 삼화제분 194억4천800만원이다. 최근 설탕 담합 제재에 이어 밀가루까지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감시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식품 원재료 시장의 가격 결정 과정을 더 강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전분당 등 다른 기초 식품 소재 시장으로도 조사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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