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 사업연도와 관련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기업집단 내부 거래나 사업 기회 제공으로 특정 주주와 친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사실상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이 8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관련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3·6·9월 결산법인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이나 사업 기회를 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특수관계법인은 같은 기업집단 안에 있거나 지배·친족 관계 등으로 연결된 법인을 뜻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이나 친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계열사 등이 거래를 집중시켜 그 결과 지배주주 측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일감 떼어주기는 단순히 물량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기회 자체를 특정 회사에 넘겨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세법은 이런 구조가 겉으로는 회사 간 거래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 일가에 경제적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대기업집단의 편법 승계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여세 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자 2천503명과 수혜법인 2천곳을 골라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또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했고, 신고서 서식과 작성 요령, 사례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를 늦출수록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뒤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적정 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과세 당국이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기업 내부 거래를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식적인 신고만으로는 넘어가기 어려운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실질을 따져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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