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6월 29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체계를 손질해 소액포상 한도를 높이고 신고 절차를 쉽게 바꾸면서, 자본시장 감시를 민간 제보까지 넓히는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개편의 중심은 초기 제보를 더 빨리, 더 많이 끌어내겠다는 데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소액포상금 한도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0% 확대됐다. 소액포상은 일반포상에 앞서 지급하는 단계로, 위반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포상과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시장에서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같은 불공정거래가 초기에 포착되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런 신속 보상 방식이 제보 유인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과의 연계도 강화된다. 소액포상 대상 신고 내용이 금융당국에 공유돼 실제 불공정거래 적발에 기여하면, 금융위원회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별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신고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와 제재로 이어지는 질 높은 제보를 확보하려는 장치로 볼 수 있다. 불공정거래는 온라인 주식방, 소셜미디어, 유튜브, 증권방송 등으로 확산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정보를 촘촘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배경도 깔려 있다.
신고자 범위도 일부 넓어졌다. 신고자 본인이 사건에 가담했더라도 주도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액포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내부 사정을 아는 관련자의 제보가 사건 적발에 결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포상 대상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된 뒤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신고 서비스 화면도 이날부터 이용자 중심으로 바뀐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의 메뉴 구성을 손보고 시각화 요소를 넣어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일반 투자자도 불공정거래 유형과 제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짧은 영상을 제공한다. 거래소는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시장 감시가 감독기관 중심에서 투자자와 내부 제보자까지 참여하는 상시 감시 체계로 넓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제도 실효성은 실제 포상 집행 속도와 신고자 보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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