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메타마스크를 둘러싼 증권법 위반 조사에서 손을 떼면서, 이더리움(ETH) 생태계의 핵심 진입로에 드리웠던 규제 리스크가 일단 해소됐다. 비수탁형 지갑이 ‘중개업자’에 해당한다는 기존 규제 논리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시장 파장이 적지 않다.
SEC는 컨센시스(ConsenSys)가 운영하는 메타마스크 스왑과 스테이킹 기능이 미등록 증권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지만, 벌금 부과나 위법 인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는 2024년 6월 제기된 소송의 핵심 쟁점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SEC는 컨센시스가 최소 2020년 10월부터 ‘암호자산 증권’ 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도(Lido), 로켓풀(Rocket Pool) 등과 연동된 스테이킹 기능까지 ‘미등록 증권 판매’로 판단하면서, 해당 논리가 유지될 경우 디파이(DeFi) 전반의 지갑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컨센시스는 이에 맞서 2024년 4월 SEC를 상대로 선제 소송을 제기하며, 이더리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권한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후 SEC는 같은 해 6월 이더리움 2.0 조사도 종료했고, 9월에는 텍사스 법원이 관련 소송을 기각하면서 분쟁 범위는 메타마스크 사건으로 좁혀졌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남아 있던 핵심 분쟁이 정리됐다.
컨센시스 창업자 조 루빈(Joe Lubin)은 “SEC와 메타마스크 관련 증권 집행 사건을 기각하기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벌금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는 법원의 명시적 판단 없이도 컨센시스의 핵심 논리—지갑 소프트웨어는 단순히 프로토콜 연결을 제공할 뿐 전통적 중개업자가 아니라는 주장—가 사실상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메타마스크는 단순 지갑을 넘어 디파이, NFT, 온체인 거래로 이어지는 ‘관문’ 역할을 한다. SEC의 기존 주장이 유지됐다면, 스왑 라우팅이나 스테이킹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비수탁형 지갑이 중개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사건 종결로 이러한 시나리오는 최소한 현 시점에서는 배제됐다. 유니스왑(Uniswap), 로빈후드 크립토, 오픈씨(OpenSea) 등 주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과도 맞물리며, 최근 SEC의 ‘후퇴’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다만 법원 판결이 아닌 행정적 종료라는 점에서, 지갑의 중개업 해당 여부라는 근본 쟁점은 여전히 열려 있다. 향후 정권 변화나 규제 기조에 따라 다시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더리움(ETH) 생태계 입장에서는 의미가 크다. 2025년 들어 기관 자금의 스테이킹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메타마스크 규제 리스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 수요가 만나는 지점에서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그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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