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노동계와 경영계 간극 600원 차로 좁혀

| 토큰포스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각각 시간당 1만1천150원과 1만550원의 10차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양측 격차가 600원까지 좁혀졌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새 수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계 안은 8.0%, 경영계 안은 2.2% 인상한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매년 협상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9일 제시된 9차 수정안보다 간격이 더 좁혀진 결과다. 노동계는 기존 1만1천220원에서 7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만530원에서 2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 차이는 690원에서 600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여전히 간극이 적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도 추가 조정이 이뤄질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협상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노사가 그 범위 안에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유도하는 절차다. 여기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하는 구조여서, 막판에는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결정의 분수령이 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6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관련 행정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장시간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에도 물가 수준, 경기 여건, 자영업자 부담, 저임금 노동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폭과 방식에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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