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시행, 국내 AI 시장에 새로운 변화 물결

| 토큰포스트

인공지능기본법 후속 개정안이 21일 시행되면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지원 체계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번 제도 변화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표시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공조달과 창업, 인재 양성, 취약계층 지원까지 묶어 산업 육성과 안전 관리를 함께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핵심은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단순히 관리 대상이 아니라 육성 대상 산업으로도 본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인공지능 제품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제품·서비스의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제도도 도입된다. 이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와 총액계약 적격심사 가점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공공조달 시장에서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원 범위는 산업 현장 밖으로도 넓어졌다. 장애인과 고령자, 경력보유여성, 구직자처럼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여기에 정부는 인공지능 전문인력 교육과 취업 지원, 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지원,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용 제공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인공지능 경쟁력이 단순히 대기업의 기술 개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재와 데이터, 초기 자금, 이용 기회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볼 수 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제도 시행과 별개로 현장 해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느 수준까지 활용해야 표시 의무가 생기는지, 사람이 결과물을 손질하거나 검수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의료, 금융, 채용, 교육처럼 국민의 권리와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기업들이 서비스 출시 전에 법률 검토와 위험 평가에 추가 비용을 써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인력과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스타트업에는 이런 규제 대응 비용이 사실상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적으로도 인공지능 규제 방식은 서로 다르다. 미국과 일본은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반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 수준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과하는 인공지능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고영향 인공지능 적용 사례와 생성형 인공지능 표시 방식 등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네이버, 카카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 주요 기업도 안전 조직과 위험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 같은 흐름은 결국 제도의 엄격함 자체보다도 현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 세부 기준을 얼마나 빨리 마련하느냐에 따라, 국내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속도와 경쟁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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