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10% 초과 심사 영구화…프랑스 암호기술 투자도 대상

| 김하린 기자

프랑스가 비유럽권 투자자의 민감 업종 상장사 의결권 10% 초과 취득 심사를 영구화했다. 암호학 활동도 민감 업종에 포함돼 블록체인 보안과 암호기술 기업에 대한 소수 지분 투자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재무총국(DG Trésor)은 2023년 12월 29일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2024년 1월 1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임시 도입한 비유럽권 투자자의 프랑스 민감 상장사 의결권 10% 초과 취득 심사를 영구화한 조치다. 2023년 12월 28일 프랑스 관보에 게재된 시행령에도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로 명시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암호자산이 아니라 암호학이다. 민감 업종에는 △무기 △이중용도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데이터 처리·저장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기술과 함께 암호학 활동이 포함된다. 블록체인 인프라와 지갑 보안, 암호화 모듈, 키 관리, 영지식증명 기술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프랑스 기업은 거래 구조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사 대상이 되려면 투자자가 외국인에 해당하고, 거래가 통제권이나 사업부 취득 또는 의결권 기준 초과 등 법령상 투자 유형에 들어가야 한다. 대상 회사도 민감 활동을 영위해야 한다. 이 가운데 비유럽연합(EU)·비유럽경제지역(EEA) 투자자가 프랑스 민감 업종 상장사의 의결권 1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당시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 주권부 장관은 2023년 12월 발표문에서 “국제 경제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산업·기술 분야의 주권과 근본 이익을 계속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외국 자본 유입 자체를 차단하기보다 민감 기술 기업의 지분 이동을 정부가 조기에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거래 실무에서는 투자 일정과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미국과 영국, 중동, 싱가포르 등 비EU·비EEA 자본이 프랑스 소재 암호기술·사이버보안·AI·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면 경영권 인수 전 단계의 소수 지분 거래도 사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10% 기준 거래는 사전 통지 후 장관이 반대하지 않으면 10영업일 뒤 허가 신청이 면제되는 구조다.

프랑스의 외국인 투자 심사 접수는 2023년 309건에서 2024년 392건으로 늘었다. 프랑스 재무총국이 2025년 7월 30일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2024년 투자 허가는 182건이었고, 이 가운데 54%에는 확인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건이 붙었다.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는 2025년 8월 7일 분석에서 프랑스가 유럽의 주요 외국인 투자 목적지로 남아 있지만 전략 부문 심사는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투자자와 기업에는 크립토와 암호학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제도는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의 거래를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프랑스 소재 블록체인 보안 기업이나 암호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비유럽권 자본은 의결권과 공동보유, 주주간 계약, 이사회 권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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