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감독 체계를 자금세탁방지 등록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한다. 금융기관에도 가상자산 업무 겸영을 허용했다.
차이위링(Jaclyn Tsai) 아시아핀테크연맹(AFA) 의장은 4일 타이베이시가 주관한 ‘2026 차오 타이베이’ 기술 행사 미디어 간담회에서 “VASP 특별법 허가제 아래에서 가상자산 기업은 ‘유사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기관’”이라고 말했다. 동취(BlockTempo)는 차이 의장이 해당 표현을 금융감독관리위원회에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는 법 조문이 아닌 차이 의장의 설명으로, 실제 지위와 업무 범위는 법 시행과 허가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법규 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서비스법’은 7월 22일 공포됐으며 일부 또는 전부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법은 VASP가 유형별로 주무기관의 허가와 허가증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융기관도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가상자산서비스법상 VASP가 된다. 대만의 가상자산 감독이 자금세탁방지 등록 중심에서 사전 허가제로 이동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국에서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VASP 규제 집행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 비교가 가능하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6월 30일 입법원이 가상자산서비스법을 3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내용은 △VASP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관리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다.
대만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주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중앙은행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발행자는 충분한 준비자산을 유지해 자체 재산과 분리하고, 이를 대만 내 금융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중앙통신사는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모법과 하위 규정이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 시행과 허가 신청 접수는 빠르면 2027년 1분기 시작될 예정이다.
대만 행정원 자료는 3월 말 기준 자금세탁방지 등록을 마친 VASP가 8곳이며 전체 고객은 약 113만 명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5개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시범 업무도 승인했다. 기존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기업의 협업 범위는 수탁과 결제, 고객자산 보호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제1회 AFA 어워즈 결선에 오른 10개 기업은 9월 1일 최종 발표를 진행한다. 심사단은 16개 회원 경제권에서 추천된 기업을 5개 부문과 3단계 심사로 평가해 상위 5개 수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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