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다국적기업 본외화 자금풀 전국 확대

| 이준한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다국적기업의 본외화 크로스보더 자금 집중 운영 업무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중국 내 법인과 해외 계열사를 함께 운영하는 기업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역내외 자금을 한 계정 체계에서 모아 운용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은 ‘다국적기업 본외화 크로스보더 자금 집중 운영 업무 관련 통지’를 발표하고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했다. PANews는 이 같은 내용을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통지는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외 구성 기업이 위안화와 외화 자금을 함께 집중 관리하는 업무를 전국 범위로 넓히는 내용이다. 참여 기업은 역내외 구성 기업을 합쳐 3곳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 제한 대상도 명시됐다. 금융기관,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회사, 부동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재무회사가 주관 기업을 맡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요건은 국제수지와 매출 기준으로 나뉜다. 중국 내 구성 기업의 전년도 본외화 국제수지 규모 합계가 7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중국 내 구성 기업의 전년도 매출 합계가 10억 위안 이상이고 해외 구성 기업 매출이 2억 위안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주관 기업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돼 있으면 문턱은 절반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국제수지와 매출 요건을 낮춰 적용해 자유무역시험구 내 기업의 활용 여지를 넓힌 구조다.

본외화 크로스보더 자금 집중 운영은 다국적기업이 경영과 관리 필요에 따라 역내외 위안화·외화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개한 기존 자금풀 업무 문서에는 자금 귀속과 부족분 조정, 경상항목 자금의 집중 수납·지급, 차액 정산 등이 가능한 업무로 설명돼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내 생산·판매 법인과 해외 계열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결제, 송금, 내부 대여, 환전 수요를 한 체계에서 관리할 수 있다. 당국 입장에서는 자금 운용 편의를 넓히면서도 참여 대상과 매출·국제수지 요건을 통해 위험 관리 범위를 정한 셈이다.

한국 독자에게 닿는 지점은 중국 증시보다 기업 자금 운용이다. 중국에 법인을 둔 다국적기업은 위안화와 외화를 함께 다루는 과정에서 결제와 송금 절차, 그룹 내 유동성 배분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런 기업 자금 운용 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힌 사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통지가 암호화폐 시장이나 디지털자산 거래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확인된 자료에 없다. 중국 내 기업의 외환·위안화 자금 운영 규정이 바뀐 사안인 만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크립토 시장과의 연결점은 본문 자료만으로는 제한적이다.

검증 출처: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기존 자금풀 업무 통지, PANews 원문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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