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리센호로위츠 이사회 겸직, 법무부 조사 받는다

| 서도윤 기자

미국 법무부가 안드리센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 기업 이사회 겸직 문제를 조사하면서 벤처캐피털 업계의 관행이 시험대에 올랐다.

테크크런치는 19일 한국시간으로 법무부 조사가 안드리센호로위츠의 데이터브릭스(Databricks)와 파이브트랜(Fivetran) 이사회 참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는 약 1년간 진행됐으며, 데이터브릭스의 기업가치는 1900억 달러(약 268조6600억원)로 제시됐다.

조사 대상은 안드리센호로위츠 파트너들이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두 회사 이사회에 각각 참여한 문제다. 벤 호로위츠(Ben Horowitz) 안드리센호로위츠 공동창업자는 데이터브릭스 이사회에, 마틴 카사도(Martin Casado) 안드리센호로위츠 파트너는 파이브트랜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브릭스는 클라우드 데이터 제품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다만 레이크플로(Lakeflow)를 통해 AI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애플리케이션 커넥터 영역으로 사업을 넓혔고, 이 영역은 파이브트랜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파이브트랜은 6월 dbt 랩스(dbt Labs)와 결합했다. 데이터 통합과 분석 인프라 시장에서 두 회사의 사업 영역이 가까워지면서 같은 투자사 소속 인사가 양쪽 이사회에 참여한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테크크런치는 복수의 벤처 투자자들이 이번 조사 소식에 놀랐다고 전했다. 한 데이터브릭스 투자자는 안드리센호로위츠가 두 회사에 투자할 당시 데이터브릭스와 파이브트랜이 경쟁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은 사업 전환과 확장을 반복한다. 대형 투자사가 수백 개 기업에 투자하면 같은 포트폴리오 안에서 뒤늦게 경쟁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벤처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사회 자리는 단순 지분 투자와 다르다. 이사는 회사의 전략과 영업 정보를 접할 수 있어, 경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사회에 같은 투자사 인사가 동시에 참여하면 정보 차단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한 투자자는 두 사람이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서로 다른 개인인 만큼 내부 정보 공유를 막는 이른바 ‘차이니스 월’을 둘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한쪽 이사회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법적 근거로는 클레이턴법 8조가 거론된다. 미국 법무부는 2023년 자료에서 이 조항이 일정 예외를 제외하고 경쟁 회사 이사회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클레이턴법 8조 적용 기준을 조정하며 기업 규모와 경쟁 매출 기준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오래된 반독점 규정이지만, 벤처캐피털 업계를 직접 겨냥해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테크 기업뿐 아니라 암호화폐와 AI 인프라 스타트업에도 폭넓게 투자해온 대형 벤처캐피털이다. 본지는 앞서 법무부가 안드리센호로위츠의 이사회 이해충돌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법무부가 이번 조사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테크크런치와 악시오스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고, 데이터브릭스와 법무부는 테크크런치에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조사는 포트폴리오 기업의 사업 영역이 투자 이후 겹칠 때 벤처캐피털이 이사회 참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실제 위반 여부와 이사회 사임 요구 여부는 공개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검증 출처: TechCrunch 원문, Axios 보도, 미국 법무부 2023년 클레이턴법 8조 자료, FTC 2026년 기준 조정 자료.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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