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8월까지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연장

| 서지우 기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기간이 오는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중앙청산소에서 처리되지 않는 장외파생 거래의 담보 교환 기준을 유지해 거래상대방 부도 위험과 일일 위험노출액을 관리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7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돼 왔다.

적용 대상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다만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 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은 제외된다.

장외파생 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구조다.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 교환과 위험노출액 산정이 중요하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변동증거금은 매일 바뀌는 익스포저, 즉 위험노출액을 관리하기 위한 담보다. 시장 가격이 움직일 때 거래 당사자 간 손익과 담보 규모를 조정하는 장치로 쓰인다.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기관은 총 143개다. 매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기관이 대상이다.

올해는 중국은행과 SBI저축은행 등 7개사가 새로 지정됐다.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 등 2개사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변동증거금 교환 대상 기관은 같은 기간 명목잔액 평균이 3조원 이상인 금융사 165개사다. 중국광대은행 등 4개사가 추가됐고, 캐롯손해보험과 UBS은행은 변동증거금 대상에서도 지정 해제됐다.

이번 연장은 특정 자산시장보다 금융회사 간 장외파생 거래의 위험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직접 겨냥한 조치는 아니지만, 파생상품 거래에서 담보와 익스포저 관리가 기본 규율이라는 점은 같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와 관련된 금융사 애로사항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에 사용한 출처: 연합뉴스 원문, 금융감독원 발표를 수록한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많이 본 기사

지금 꼭 알아야 할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