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흑자 기업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세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제도 전면 변경에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제도 취지에 대해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이른바 ‘흑자 동전주’다. 개정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는 다시 유예 절차가 붙는다.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기준은 200억원이다. 유가증권시장 기준은 300억원이지만, 이번 논란의 중심은 코스닥 상장사에 맞춰져 있다.
본지는 앞서 동전주와 시가총액 미달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구조를 전했다. 관리종목 지정이 곧바로 상장폐지를 뜻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주가나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퇴출 절차로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서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4대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동전주 요건은 이번 개편에서 새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이 변동성이 크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낮은 가격 자체보다 일정 기간 기준 미달 상태가 이어지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도 적용 과정에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적과 시장 가격을 어느 범위까지 함께 볼 것인지가 제도 운용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답변은 제도 취지는 유지하되 적용 과정에서 생기는 예외 사례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변경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흑자 여부만으로 기준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상장 유지 기준을 낮추기보다 세부 적용 방식에서 조정 여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청년미래적금 안내 오류도 다뤄졌다. 일부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상태로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류 발생에 대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상품 안내 과정과 사후 구제 방식이 함께 도마에 오른 셈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도 언급됐다. 이 위원장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정부안 제출일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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