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가져갔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사고파는 계약이 연방 파생상품 규제 대상인지, 주 도박 규제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제니퍼 데이븐포트(Jennifer Davenport) 뉴저지주 법무장관과 메리 조 플래허티(Mary Jo Flaherty) 뉴저지주 도박집행국 임시국장은 2일 상고허가신청을 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뉴저지주는 칼시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규정을 따르더라도 주 도박법을 위반할 수 있는지를 대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칼시는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대해 이용자가 계약을 사고파는 예측시장 서비스를 운영한다. 회사 측은 해당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파생상품 성격의 스와프에 해당해 CFTC 관할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뉴저지주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스포츠 베팅이며, 주 면허와 도박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이번 신청은 지난 4월 제3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을 겨냥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2대 1 의견으로 칼시가 뉴저지주 규제 집행을 막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 판단은 CFTC의 배타적 관할을 앞세운 칼시 측 논리에 힘을 실었다.
뉴저지주 측은 도드-프랭크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CFTC에 스와프 규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주 정부의 스포츠 도박 규제 권한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데이븐포트 법무장관은 "이들 회사는 주법을 따르지 않고 스포츠 베팅을 제공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미성년자 베팅, 중독 문제, 스포츠 경기 내부자 거래 가능성 등을 규제 근거로 들었다.
칼시 측 입장은 반대다. 칼시 대변인은 "칼시는 개방된 전국 단위 금융거래소이며 50개 규제기관의 개별 규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주별 도박 상품이 아니라 연방 차원의 금융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회사 측 논리다.
사안은 뉴저지주에 그치지 않는다. 칼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최근 네바다주 규제당국이 칼시에 도박 면허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같은 예측시장 상품을 두고 연방 관할과 주 관할 판단이 갈린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기록에는 뉴저지주 측의 상고허가신청 기한이 9월 3일까지로 연장된 사실이 올라와 있다. 신청서 제출이 본안 심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일지부터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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