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준비제도(연준)의 ‘Municipal and Government Securities’ 페이지는 새로운 국채·지방채 정책을 발표한 곳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증권 업무를 관리하는 신고 양식 포털이다.
연준은 해당 페이지에 정부증권 브로커·딜러 활동을 신고하는 Form G-FIN과 활동 종료를 알리는 Form G-FINW를 게시했다. 지방채 부문에는 은행 지방채 딜러 부서의 책임자·대표자 등록과 종료를 다루는 MSD-4·MSD-5, 지방채 딜러 등록·변경 신청서 MSD, 활동 종료 통지서 MSDW가 포함돼 있다. 분류 목록의 최종 업데이트 표시는 2022년 6월 27일이다.
Form G-FIN은 금융기관이 미국 국채와 정부기관채 등을 고객 계정으로 중개하거나 자기계정으로 정기 매매할 때 관련 활동을 신고하는 양식이다. 정부증권에는 미국 국채와 일부 정부기관채,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등이 포함된다.
지방채 관련 양식은 거래 자체보다 금융기관과 담당 인력의 등록 상태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준은 MSD-4·MSD-5가 은행 지방채 딜러 부서 직원의 경력·자격과 퇴직·종료 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주 회원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외국 딜러은행이며 MSD-4는 해당 업무를 맡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지방채 딜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뒤 지방채 규제위원회(MSRB)에도 등록해야 한다. MSRB는 신규 등록 때 Form A-12를 제출하도록 하고, 은행 딜러는 연준과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적절한 금융감독 당국에 활동 의사를 알렸다는 사실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국채 거래 보고 체계와 연결되는 별도 양식도 있다. 연준의 FR 2956은 예금취급기관의 미국 국채·정부기관채와 관련 주택저당증권 거래를 수집하며, 금융기관은 금융산업규제청(FINRA)의 TRACE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보고한다. 보고 대상은 Form G-FIN을 제출한 금융기관 가운데 미국 국채 평균 일일 거래량이 1억달러(약 1342억원)를 넘거나 정부기관채·주택저당증권 거래량이 5000만달러(약 671억원)를 넘는 경우 등이다. 기준은 전년도 12개월 거래량을 바탕으로 적용된다.
FR 2004는 이번 분류 페이지의 6개 양식과 다른 체계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정한 프라이머리 딜러의 국채 포지션과 거래, 자금조달, 결제 실패 등을 주간 또는 일간으로 수집한다.
이번 페이지와 관련해 비트코인(BTC),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국채, 블록체인 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언급한 공식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를 크립토 규제 변화나 토큰화 국채 정책으로 해석하기보다 미국 국채·지방채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신고·등록 체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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