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터스튜디오 회계 위반…과징금 9억4630만원

| 이도현 기자

덱스터스튜디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9억46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2인에게도 과징금 1억673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과징금은 회사 946.3백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 167.3백만원이다.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7월 22일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당시 덱스터스튜디오는 제작이 무산됐거나 계약금액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회사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누락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약정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결산자료를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덱스터스튜디오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앞서 의결된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별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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