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와이오밍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기업의 인가·감독 정보를 공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심사를 6개월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과 와이오밍주 은행국은 19일(현지시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는 전했다. 협약은 두 주의 은행·신탁회사 인가와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에 적용된다. 비트라이선스는 뉴욕주가 2015년 도입한 가상자산 사업 인가 제도다.
두 기관은 기업의 인가 심사와 검사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 업무를 조율한다. 두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최소 3년간 규제 위반 이력이 없고,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업모델을 갖춘 기업은 신속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당국은 이런 기업의 심사 결정을 6개월 이내에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와이오밍주는 2019년 가상자산 전문 은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제러마이아 비숍 와이오밍주 은행국장은 이번 협약이 주정부 규제 체계의 강점을 보여주고 감독 효율성을 높이는 협력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약은 규제 기준을 통합하거나 인가를 자동 승인하는 내용은 아니다. 두 주의 인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며, 기업별 승인 여부와 실제 심사 기간은 각 주가 판단한다. 6개월은 심사 완료 목표 기간이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 통화감독청(OCC)이 리플, 써클, 비트고, 팍소스 등을 포함해 가상자산 기업 관련 전국 신탁회사 인가를 최소 13건 승인하거나 조건부 승인했다고 전했다. 연방 차원의 인가 확대와 별도로 뉴욕주와 와이오밍주는 주정부 간 심사·감독 협력에 나섰다.
전통 은행권은 가상자산 기업이 기존 은행과 같은 규제 부담을 지지 않은 채 연방 인가를 받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이달 초 OCC가 인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으나, 소장이나 법원 기록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조너선 굴드(Jonathan V. Gould) OCC 청장은 지난주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10월 말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과 상환, 위험관리, 감독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OCC는 지난 2월 규정안을 발표하고 5월 의견 수렴을 마쳤다. 지니어스법은 당초 7월 18일까지 시행 규정을 확정하도록 했으나 일정이 늦어졌다. 법률 시행일은 내년 1월 18일 또는 연방 규제당국의 최종 시행 규정 발표 후 120일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