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만유로 넘는 현금 결제 내년 7월 금지…비트코인 수요 늘까

| 이준한 기자

유럽연합(EU)이 2027년 7월 10일부터 회원국 전역에서 1만유로를 초과하는 현금 결제를 금지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고객 신원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EU가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의 1만유로 초과 현금 수령을 제한한다고 크립토브리핑이 20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채택된 EU 자금세탁방지 규정(Regulation EU 2024/1624)에 따른 것으로,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 나눠 내도 같은 거래면 규제 대상

자동차, 귀금속, 명품, 예술품 같은 고가 상품 거래가 새 규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다. 사업자는 1만유로를 넘는 현금 결제를 받을 수 없고,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눠 내는 방식도 제한된다. 1만5000유로 상당의 상품을 사면서 7500유로씩 두 번에 걸쳐 현금으로 내더라도 동일한 거래로 판단되면 규제 대상이 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가 3000유로 이상의 일회성 현금 거래를 처리할 때는 고객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외도 있다. 개인 간 비상업적 거래와 은행 등을 통한 입출금은 이번 현금 결제 상한에서 제외된다. 회원국은 EU 공통 기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유지할 수 있다. 스페인은 이미 일정한 사업 관련 현금 거래에 1000유로의 결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 앞서 예고된 흐름

EU의 현금 규제 방향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 자금세탁방지 패키지에서 고액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귀금속·보석 등 고가품 거래에 더 강한 고객확인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금 사용 자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다. 유럽중앙은행(ECB)의 2024년 소비자 결제 태도 조사에서 유로존 소비자의 62%는 현금 결제 선택권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2022년보다 2%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규제는 현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액 거래에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

현금 사용 제한이 디지털 결제 수단에 대한 관심을 높일 가능성은 있다. 비트코인(BTC)은 중앙은행이나 특정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가치를 이전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이다. 현금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특성이 다시 거론될 여지가 있다.

다만 현금 결제 제한이 비트코인 투자 수요 증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규정은 물리적인 현금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자산에는 별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U는 디지털자산시장법(MiCA)으로 관련 사업자의 영업과 자산 관리 기준을 이미 마련했고,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 규제 대상 사업자에는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된다.

비트코인이 현금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격 변동성이 커서 일반적인 결제 수단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금 규제가 비트코인 가격이나 실제 투자 수요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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