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의회가 암호자산을 일부 전자화폐 토큰으로 바꾸는 거래를 과세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38대 37로 채택했다. 법안이 최종 성립하면 유로로 인출하지 않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회는 10월 16일 2027년 예산안 심의에서 수정안 I-3898을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로 가결했다. 표결 대상은 예산안 전체가 아니라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은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상 전자화폐 토큰이나 관련 권리로 교환하는 거래를 기존 과세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했다.
현행 프랑스 세무당국 안내에서는 개인의 암호자산 간 무현금 교환에 과세 이연이 적용된다. 개인 투자자의 양도소득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은 31.4%다. 수정안이 법률로 확정되면 특정 전자화폐 토큰으로 바꾸는 시점에 과세 이연이 끝나 실제 현금화 전에도 평가이익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스테이블코인 교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정안은 이익 계산 방식도 바꾸도록 했다. 현행 방식은 전체 암호자산 포트폴리오의 취득가액을 처분 규모에 따라 배분한다. 수정안은 처분한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같은 종류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가중평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 계산 방식은 최종 법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암호자산 순손실을 최대 10년간 이월하는 별도 수정안 I-3653은 부결됐다. 현행 세무당국 안내상 손실은 같은 해 같은 종류의 양도이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없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만 시행되면 과거 손실을 새로 과세되는 이익에서 공제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가 유지될 수 있다.
찬성 측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한 이익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정안을 추진했다. 반면 ORWL Avocats의 알렉상드르 루리미(Alexandre Lourimi)는 9월 30일 공개한 분석에서 현금 유입 없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고 탈중앙화 거래의 신고와 검증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포트폴리오 취득가액을 비례 배분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견해가 표결에 참여한 의원 전체의 입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프랑스 의회에서 앞서 재정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을 채택했지만, 이번 표결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본회의 단계의 결정이다. 수정안에 적힌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법안 성립을 전제로 한다. 국민의회는 예산안 후속 심의를 이어가고 있어 최종 반영 여부와 과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 교환 과세안은 국내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이번 수정안의 적용 여부는 프랑스 예산안의 최종 처리와 법문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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