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소주가 외국 세력이 지배하는 기업의 디지털자산 채굴사업 소유를 제한한 법률은 연방법원 금지명령으로 집행이 막힌 상태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10월 20일 이 금지명령을 해제할지를 놓고 변론을 진행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크립토브리핑은 제8연방항소법원이 이날 추가 변론을 열었지만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아칸소주가 2023년 제정한 법률 제636호와 2024년 제정한 제174호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두 법률은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명시된 특정 국가와 연관된 외국 세력이 지배하는 기업의 채굴사업 소유를 제한한다. 2024년 5월 시행된 제174호는 이런 기업이 아칸소주 내 디지털자산 채굴사업의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소송을 낸 존스이글(Jones Eagle LLC)은 중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치민 '지미' 첸(Qimin 'Jimmy' Chen)이 운영하는 채굴기업이다. 회사는 외국인 투자와 외교정책이 연방정부 관할인 만큼 주정부가 별도의 소유 제한을 두는 것은 연방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은 일단 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 크리스틴 베이커(Kristine G. Baker)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24년 11월 임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고, 같은 해 12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법원은 존스이글의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법 집행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2025년 4월 금지명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자 아칸소주 당국은 항소법원에 명령 취소를 요청했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특정 행위의 집행을 막는 법원 명령이다. 항소심은 본안이 아니라 이 명령을 유지할지를 다룬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규제의 성격이다. 아칸소주는 해당 법률이 외교정책이 아니라 토지 이용과 기업 소유를 규제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토지 이용 규제는 전통적으로 주정부 권한에 속하고,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존스이글은 특정 국가와 연관된 기업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사실상 주정부 차원의 외교·안보정책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연방과 주정부의 규제 권한 충돌은 다른 분야에서도 법원 판단을 가르고 있다. 칼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단도 엇갈린 바 있다.
항소법원이 기존 명령을 유지하면 존스이글을 비롯한 관련 채굴기업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반대로 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아칸소주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소유 제한을 집행할 수 있다. 제8연방항소법원은 올해 1월 14~15일에 이어 10월 20일 추가 변론을 마쳤다.
이번 사건은 아칸소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다른 주에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기업의 디지털자산 채굴사업 참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크립토브리핑은 "관건은 외국계 채굴기업에 대한 소유 제한을 주정부의 정당한 토지 규제 권한으로 볼 것인지, 연방정부의 외교·안보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로 판단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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