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일반 시행일이 2027년 1월 18일로 예상된다. 일부 발행·판매 제한은 2028년 7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트코인닷컴 뉴스(Bitcoin.com News)는 재무부가 일반 시행일을 2027년 1월 18일로, 발행·판매의 일부 제한 시행일을 2028년 7월 18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지니어스법은 2025년 7월 18일 발효됐지만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날은 따로 정해진다. 법 제정 후 18개월이 지난 날과 주요 연방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감독기관이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한 뒤 120일이 지난 날 가운데 빠른 날짜가 적용된다. 재무부가 예상한 2027년 1월 18일은 제정일에 18개월을 더한 날짜다.
시행 규칙 마련도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026년 2월 주요 시행 제안을 공개했고, 연방준비제도는 9월 24일 규제 대상 발행사와 준비금, 자본, 위험관리, 수탁, 신청 절차를 다루는 규칙을 제안했다. 9월 30일 발효된 임시 최종 규칙은 주 규제 체계를 인증하는 양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조너선 굴드(Jonathan V. Gould) OCC 청장은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10월 말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규정에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과 상환, 위험관리, 감독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OCC는 2월 규정안을 내고 5월 의견 수렴을 마쳤지만, 지니어스법이 당초 7월 18일까지 시행 규정을 확정하도록 했던 일정은 늦어졌다.
발행 경로는 세 갈래다.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은 △보험 가입 예금기관의 승인 자회사 △연방 적격 발행사 △주 적격 발행사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추고 미상환 발행량이 100억 달러(약 13조2700억원) 이하인 주 적격 발행사는 주 단위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은 미상환 토큰을 최소 1대 1로 뒷받침해야 한다. 발행사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사용·유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다. 기업은 자금 흐름, 고객 권리, 규제 준수 책임, 상품 수익 구조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기업 유형에 따라 점검할 대목도 갈린다. △발행사는 승인, 건전성 감독, 준비금, 상환 요건을 평가해야 한다. △분배업체·중개기관은 교환, 이체, 수탁 및 관련 금융서비스 의무를 분석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상환 경로, 준비금 구조, 수탁, 동결, 거래상대방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
결제를 받는 기업은 구분이 필요하다. 자사 상품·서비스 대금을 받는 경우와 타인을 대신해 자금을 옮기는 경우는 적용되는 의무가 다를 수 있다.
미국의 시행 준비 상황은 해외 당국과의 협의에서도 다뤄졌다. 미국은 지난 7월 8일 런던에서 열린 미·영 금융규제작업반 회의에서 영국 측에 지니어스법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이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절차는 연준과 OCC의 제안이 최종 규칙으로 확정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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