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 과징금 12억9990만원, 회계기준 위반 의결

| 김하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대표이사 등 4인에게 과징금 12억99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에 9억3780만원, 대표이사 등 4인에게는 합계 3억6210만원이 부과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금융위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같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부과액은 회사 937.8백만원, 대표이사 등 4인 362.1백만원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대표이사 등 4인의 합계액만 담겼다.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9월 16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감사인 지정은 회사가 직접 고른 회계법인이 아니라 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조치다. 금융위는 이 건의 조치 내용을 정리한 보도참고 자료(hwpx·pdf)를 함께 게시했다.

이 건은 9월 16일 증선위가 감사인 지정 등을 먼저 의결했고, 금융위가 21일 과징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한주에이알티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고, 감리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살피는 절차다. 금융위는 덱스터스튜디오에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9억46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같은 날 '보증금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4건을 신규 지정하고 규제개선 요청 1건 수용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회계제도팀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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