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면 비대면 카드 발급…혁신금융서비스 4건 신규 지정

| 이도현 기자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외국인이 보증금을 내고 은행 방문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서비스를 포함해 4건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 서비스 1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번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는 누적 1,168건이 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시험·검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보증금 기반 비대면 카드 발급

신한카드의 '보증금(선불전자지급수단 활용) 기반 비대면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와 우리카드의 '외국인 고객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가 지정됐다. 두 서비스는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고객, 이른바 '씬 파일러(Thin Filer)'에게 비대면 절차로 보증금 기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이런 고객이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은행 영업점을 찾아 질권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예금을 담보로 내야 했다. 앞으로는 보증금을 활용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발급 절차를 끝낼 수 있다. 금융위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융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충분한 신용도가 형성되지 않은 고객의 초기 신용거래 이력 축적과 제도권 금융상품 접근성 개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대출 대리 조회와 외국인 선불수단

뱅크샐러드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대리 조회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뱅크샐러드는 이용자로부터 대출상품 조건 조회 업무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후 신용점수 상승이나 소득 증가처럼 신용거래능력에 긍정적인 상황이 생기면 이용자를 대리해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조회해 알려줄 수 있다. 이용자는 자동 조회된 조건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금융회사에 직접 접속해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모인의 '방한 외국인 대상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는 발행 한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방한 외국인이 여권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모인은 최대 100만원까지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 현행 무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한도는 50만원이다. 금융위는 한도 확대로 이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페이머니 통장 규제개선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요청한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뤄지는 연계 서비스다.

금융위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 등록요건 관련 법령 정비 등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 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신규 지정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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